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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임금체불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 조새미 변호사




조새미 변호사
변호사 조새미 법률사무소


∎  질문
회사에 취직하여 근로를 하는 근로자들은 노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급여 날을 손꼽아 기다리곤 합니다. K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A씨 역시, 매월 급여를 받는 근로자로 1년 넘게 K의 지시를 받으며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K가 사업장 운영이 잘 되지 않는다며 수개월의 급여를 A씨에게 지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A씨는 지급받지 못한 급여에 대해 법적으로 구제를 받고자 합니다.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1. 임금체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5호에 따르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입니다. 그리고 사용자에게는 금품청산의무와 임금지급의무가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 사용자의 금품청산의무를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3조는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통화(通貨)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하는 임금지급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임금체불’ 또는 ‘임금미지급’이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지급의무나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말합니다.


2. 임금체불시 근로자의 구제 방법


가. 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국번없이)으로 전화해 사전상담을 한 후에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여부를 결정한 후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관할 지방고용관서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민사소송 제기
위와 같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하는 방법 외에 근로자는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임금 청구를 독촉하였으나 임금지급을 계속 지체하는 경우 민사소송제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해서, 사용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사용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으나, 임금채권이 소액(2천만원이하)이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액사건심판을 신청하면 간이하게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란 금전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어음, 수표와 같은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통상의 판결절차보다 간이,신속,저렴하게 채무명의를 얻게 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되겠죠)의 지급명령신청이 있으면 채무자(임금지급을 해야 하는 사람이 되겠죠)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심사만을 통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법원이 지급명령의 결정을 내리면 당사자에게 지급명령(서)를 송달하게 되고 지급명령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따로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고도 지급명령에 기해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지급명령(서)을 송달 받고 2주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의 지급명령 결정은 효력을 잃게 되고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소액사건(청구하는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심판절차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법원의 접수창고에 비치된 소장의 양식에 따라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에서는 소액사건을 접수한 경우, 변론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피고(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데 이를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어 버리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집행문을 따로 부여받을 필요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해 집니다.


다. 임금채권의 시효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시효 규정이 있어, 근로자가 임금에 대해 청구를 하지 않고 3년이 경과하면 임금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채권이 발생하면 3년 이내에 사용자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한편,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임금채권 발생 후 3년이 경과하려고 한다면 근로자는 즉시 시효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민법 제168조). 시효중단을 위한 조치로는 즉 법원에 임금채권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한다든지, 혹은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임금지급을 독촉(최고)해야 합니다. 이때 내용증명을 통한 독촉(최고)의 경우, 최고 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임금을 청구하거나, 가압류·가처분을 해 두어야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다시 3년 동안은 임금청구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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