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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가람손해사정법인 대표 양해일 장로 (꿈동산교회) |
질문1.
육상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거나 지역 경찰관서에 신고해서 사고처리가 진행되는데 해양(상)사고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답변.
해양사고는 122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19나 112로 신고하면 122로 재전달되어 구조가 지연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해경은 신고자 휴대전화로 문자를 전송해 위치와 현장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해상사고의 경우에는 육상에서와는 달리 지방해양심판원 조사관이 관련기관으로 부터 해양사고발생 통보를 받거나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해양사고를 인지한 경우 사고로 접수하게 됩니다.
질문1-1. 해양사고가 접수된 이후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해양사고가 접수된 이후 해양사고 통보기관인 경찰서, 시장, 군수, 해양수산관서, 국외인 경우 영사에게 통보가 됩니다. 먼저 조사관은 사고가 접수되면 조사를 위하여 현장조사를 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하며, 해양사고 관련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청취하게 됩니다. 조사결과 사건을 심판에 붙여야 한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해양사고 관련자를 지정하여 지방해양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고, 사건이 경미하거나 원인이 간명하여 심판에 붙일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심판불요처분을 하게 됩니다.
질문2. 육상에서의 사고도 서로 자, 잘못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게 되고 결국 재판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해양사고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답변. 해양사고의 경우 심판변론인제도가 있습니다. 심판변론인제도란 자기 이익을 충분히 주장하지 못하는 해양사고관련자 및 이해관계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를 말합니다. 이때 심판변론인이란 심판에 참여하여 해양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해양사고관련자를 변론하는 형사재판에서의 변호사와 같은 심판관계인을 말합니다.
질문2-1.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답변. 해양사고원인의 명확성과 심판의 공정성확보를 위해 풍부한 운항경험이 있거나 해운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심판관(재결기관 : 판사역할)과 조사관(심판청구기관 : 검사역할)을 직제로 두고 심판변론인(변론기관 : 변호사역할)제도를 구성하여 준사법적 소송 절차에 의한 공개심판으로 해양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지방심판원 재결은 지방법원의 판결에 갈음하고, 중앙심판원 재결은 고등법원의 판결에 갈음하는 성질을 가지게 하면서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하는 3심제적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질문3. 해양사고에 대비하여 관련자들은 어떤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까?
-해양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입게 되는 손해는 크게 인적물적손해와 그에 따른 비용손해, 그리고 배상책임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상에서의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여 적하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임보험 등 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때 적하보험은 화물의 운송과정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화물의 물적손해와 비용을 보상받는 보험을 말하는데 선박에 실려 있는 운송물을 적하라고 부릅니다.
질문4. 선박사고의 경우 구조되지 못하고 실종된 경우, 어떤 절차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됩니까?
답변. 선박사고에 의해 선원이나 승객이 실종되면 매우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입증에 대한 문제입니다. 선박사고에 의한 실종이 입증되지 못하면 실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재판에 의해 실종선고를 받은 후에야 실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생명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 단순하게 해양경찰서의 실종에 의한 사고 사실확인원만으로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판에 의한 실종선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입증이 가능하다면 좀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 하겠지만 인정사망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5. 인정사망제도, 좀 생소한데요. 어떤 제도입니까?
답변. 인정사망제도는 수해나 화재 기타 사변 등 사망확률이 높은 재난 때 사체가 발견되는 등의 분명한 사망증거가 없더라도 목격자 신술이나 현장의 유류품 등 주변정황으로 미뤄볼 때 죽은 것이 확실하게 판단될 경우 현자 조사를 담당한 관공서의 보고를 근거로 호적에 사망으로 기재해 법률적 사망효력이 발생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국내에서는 지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때 실종자 80여명중 31명이 인정사망 적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육상의 사고뿐만 아니라 항공, 해양, 화재 사고 등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 이를 적극 입증해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초동조사 단계에서 목격자 또는 증거품등의 확보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