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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 인허가 공백 해소…김원이 의원, 전기사업법 개정안 제출

소규모 설비 변경·미인가 주식취득 관리 강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이 발전사업 인허가 절차의 공백을 보완하고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확대 흐름 속에서 인허가 체계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발전설비 용량을 10% 초과해 변경할 때만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그 이하 변경은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개정안은 10% 이내 변경도 신고하도록 규정해 소규모 변경 절차를 제도권 안으로 포함했다. 이를 통해 설비 관리가 보다 투명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발전사업자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주식 취득은 인가 대상이지만, 인가 없이 취득했을 때 적용할 제재가 없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미인가 주식취득에 대한 제재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 사업자의 지배구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경매를 통한 발전시설 인수 시 산업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한 현행 규정도 지자체 등 허가권자에게 일원화된다. 또 기관별로 분산된 인허가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인허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근거도 신설했다. 이 시스템은 신청부터 발급까지 절차를 한 곳에서 처리하는 구조를 목표로 한다.
김 의원은 발전사업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 체계가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그동안 지적된 법적 공백을 메우고 전력산업 신뢰도를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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