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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이슈]낙태법 폐지, 위험합니다! - 홍석기 목사




홍석기 목사
(상리교회, 범사회문제대책운동본부 사무총장)



최근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2019년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낙태 건수는 20만 9,519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스코틀랜드는 역대 3번째인 13,583건이었습니다. 1968년 4월 27일 영국에서 낙태법이 시행된 이래, 53년 동안 9,675,153명의 태아들이 낙태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북아일랜드에 극단적인 친낙태 정권이 들어서고, 잉글랜드·스코틀랜드·웨일스 전역에서 자가 낙태가 허용됨에 따라 이 같은 추세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북아일랜드의 새롭고 급진적인 낙태법은 다운증후군, 구순열, 클럽풋을 포함해 출생 시까지 최대 24주까지 장애에 따른 선택적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북아일랜드 보건부가 공식적으로 낙태 서비스를 의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새 정권에서 이미 1,345건의 낙태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영국을 사례로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2017년 합당하다고 판결한 낙태죄에 대한 재판이 2019년 4월 11일에 다시 열렸습니다. 그 결과 재판관 4(헌법불합치): 3(단순위헌) : 2(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21년 1월 1일부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과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낙태죄가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는 낙태법에 대한 헌법불합치로 낙태법이 폐지된 상태이며, 개선 입법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부 조항에 대한 낙태법 자체가 없어진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통계가 나오지 않아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낙태건수가 올라가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입니다. 태속의 아기가 스스로 살아갈 선택도 주어지지 않은 채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미혼모에게는 해방과 같은 일로 들릴지 몰라도 정확히 말하면 ‘살인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것도 부모가 자기 자식을 죽이는 ‘존속살인’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낙태죄가 폐지되며 법적인 보호를 받는 가운데 떳떳하게 이와 같은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낙태법을 다시 살려서 낙태를 법으로 금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나갈 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에 앞서 미국의 예를 들고자 합니다. 미국 켄터키주가 낙태에 대한 헌법 개정안에 서명했다고 미국 뱁티스트프레스가 4월 9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마이클 애덤스(Michael Adams) 켄터키 주무장관은 7일 주 의사당에서 친생명 지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낙태 개헌안 91호’(House Bill 91)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이 헌법의 어떤 것도 낙태 권리를 확보 또는 보호하거나 낙태 자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애담스 장관은 법안에 서명하기 전 “헌법상의 주무장관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는 헌법 개정안을 받는 것”이라며 “나는 이미 여러 건에 서명했지만, 특히 이 법안에 하는 서명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고 감격을 드러냈습니다. 이 법안을 지지해 온 조셉 피셔(Joseph Fischer) 공화당 의원은 “우리는 실제로 10년 넘게 이 법안을 작업해 왔고, 마침내 양원 모두를 통과할 수 있었다”며 “지난 4년간 많은 친생명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를 집행할 사람과 지킬 법원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는 “켄터키주가 대법원에 낙태 문제에 관여할 일이 없다는 것을 알려줄 것”이라며 “나는 앞으로 상하원이 (태아의) 수정 이후부터 생명의 존엄성을 지킬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피셔 의원은 또 “켄터키 주민들이 친생명적(pro-life)임을 확신하며, 루이지애나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것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우리는 이 법안과 함께 켄터키가 친생명적인 주라는 것을 미국 국민들에게 보여줄 것”이라 자신했습니다. 공화당 상원 의원인 랠프 알바라도(Ralph Alvarado)는 “이것은 켄터키 주민들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 투표할 수 있는 기회”라며 “따라서 우리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사람들에게 이것이 투표용지에 포함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는 “이것은 아마도 주민들이 평생 동안 하게 될 가장 중요한 투표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만일 다수의 주들이 이렇게 한다면 연방정부가 1973년에 그들이 내린 잘못된 결정을 뒤집도록 대법원을 밀어붙일 것이다. 지금이 이 일을 끝낼 최선의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세금으로 낙태시술을 지원하는 것을 오랜 기간 금지해 온 ‘하이드 법안 수정안’의 예외 조항이 최근 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원들이 중심이 된 생명운동 단체가 지난 4월 10일 의회 앞에 모여 반대시위를 벌였습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낙태에 반대하는 민주당원들의 모임인 ‘미국의 생명을 위한 민주당원들’(The Democrats for Life of America, DFLA)이 연방대법원 앞 국회의사당 건물을 배경으로 ‘세이브 하이드 전국 행동의 날’(Save Hyde National Day of Act)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크리스천투데이 DFLA 집행위원장은 “민주당원들이 낙태에 자금을 지원하고 여성들의 요구를 묵살하는 이 길을 계속 간다면 2022년은 그들에게 힘든 해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낙태를 위해 세금을 낭비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DFLA 레이사 부코비낙 이사장은 행사 전 CP와의 인터뷰에서 “하이드 수정헌법은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낙태의 수를 제한하기 위해 우리가 가진 가장 효과적인 자원 중 하나임을 국민들이 이해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고 우리의 풀뿌리 노력이 확산되면 상하원의원들도 관심을 가질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극단적이고 급진적인 친낙태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사례를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사회는 이미 대한민국이 겪어야 할 일들을 지나쳐왔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 과정은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가 따라가야 할 좋은 선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낙태문제만을 언급했지만 우리나라는 이 외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주민자치기본법, 성평등을 위한 법개정, 이슬람세력’과 같은 문제들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의 선례를 거울삼아 우리가 배워야 할 3가지를 적용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전한 정신을 가진 ‘정치인’들이 나서야 합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의 해결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정신을 가진 정치인들이 뜻을 모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민이 할일은 올바른 선거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바른 정치인을 세워야 합니다. 


2) ‘시민단체운동’을 해야 합니다. 시민의 여론이 정치의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건정한 생각을 가진 시민들이 한 목소리를 내며 소리를 높여야합니다.   


3) ‘언론단체’가 나서야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은 정치의 시녀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평등에 반하는 방송을 내보내지 말라. 그러면 방송중지 조치를 내리겠다”는 등의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언론단체가 바른 소리를 내야합니다. 이렇게 ‘정치인, 시민, 언론단체’가 함께 힘을 모을 때 어둠의 수렁으로 빠져드는 대한민국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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