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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가람 손해사정법인 대표 양해일 장로 (꿈동산교회) |
질문1.
시민안전보험, 어떤 보험인지 설명해 주시죠.
답변.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무료로 제공해주는 보험입니다. 화재, 대중교통, 강도, 자연재해, 스쿨존사고 등 일상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도록 마련된 보험입니다.
지역마다 생활안전보험, 안전보험, 구민안전보험, 군민안전보험, 도민안전보험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지자체에서 무료로 가입해주는 보험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됩니다. 사고일로부터 최대 3년까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2.
그럼, 시민안전보험 약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답변.
일반상해보험 보통약관에서 담보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원용하고 있구요. 대부분 특약으로 구성되어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2-1.
그럼, 각각 특약이 중요하겠군요.
답변.
그렇습니다. 많은 특약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약을 모두 선택한 경우, 일부만 선택한 경우 또 각각 해당하는 특약에 보상한도도 다 지자체마다 약간씩 차이가 나게 설계해 두고 있습니다.
질문3.
그럼, 어떤 특약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답변.
먼저 시민안전보험은 단체계약 보험으로 되어 있구요. 상해사망특약, 상해후유장해특약, 폭발•화재•붕괴•산산태•감전 상해사망후유장해특약,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후유장해특약, 강도상해사망후유장해특약, 성폭력범죄특약, 스쿨존 교통사고부상 치료비특약(1-14급), 실버존교통사고부상 치료비특약(1-14급),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특약, 익사사고 사망특약, 자연재해사망(일사병,열사병포함)특약, 자연재해후유장해특약, 사회재난(감염병 제외)특약, 농기계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특약, 화상수술비특약, 개물림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특약, 개물림•부딪힘사고진단비특약, 도로보행 중 교통상해특약, 독액성동물접촉사고 상해보장특약, 독액성동물접촉사고 응급실내원진료비보장특약, 금성감영병사망위로금이 있습니다.
질문4.
그럼, 특약 몇 개씩을 묶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답변.
상해사망, 후유장해특약입니다. 일상생활 중 우발적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사람이 죽고 다쳤을 때를 보장합니다.
광주시민보험을 비롯한 대부분 지자체에서 이 특약의 보상한도는 사망시 2천만원, 후유장해시 2천만원을 최대 보장하고 있습니다.
상해사망 2천만원은 정액 지급되구요. 후유장해 2천만원은 장해지급율 즉, 예를들어 후유장해지급율이 10%라고 하면 2백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점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인한 신체의 사상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합니다.
그리고 하역작업,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도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질문4-1.
승용자동차나 화물자동차, 승합자동차에 죽거나 다친 경우는 일단 안 된다는 거네요. 그럼, 여타의 교통수단은 어떻습니까?
답변.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이륜자동차, 자전거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타,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항공기, 선박, 건설기계, 농업기계 모두 안 됩니다.
질문5.
아무튼 바퀴로 움직이는 물체와 다친 경우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요?
답변.
사망보험금의 경우 폭발, 파열, 벼락을 포함한 화재사고, 건물 및 건축구조물의 붕괴, 침강사고, 감전사고로 인한 사망시 보상을 합니다.
후유장해의 경우도 사망과 동일하지만 운행 중인 자동차의 화재, 폭발, 파열사고로 입은 신체장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나 교통수단에 의한 경우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중 죽고 다친 경우에는 보상을 합니다.
질문6.
매우 중요하네요. 그런데 대중교통을 어디까지 인정합니까?
답변.
여객수송용 항공기,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기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및 시외버스(전세버스 포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여객수송용 선박이 이에 해당합니다.
질문7.
다음 특약도 부탁합니다.
답변.
강도상해사망후유장해입니다. 이 특약은 반드시 경찰신고서류, 경찰 또는 검찰 조사기록 등 관련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폭력범죄특약은 피해자 신고나 제3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경찰관이 접수하여 수사를 진행한 후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 즉 기소된 경우(약식기소의 경우를 포함합니다)여야 합니다. 그러나 경찰관의 수사결과 성폭력범죄의 발생사실은 명백하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경우도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스쿨존과 실버존특약은 반드시 스쿨존은 12세 이하인 어린이, 실버존은 65세 이상의 어른이 각 존에서 다친 경우를 보상합니다.
상담중에 본인이 스쿨존에서 다쳤다면 보상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는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여쭤보니 53세라고 해서 해당사항 없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방식은 상해등급을 1급에서 14급까지 부여한 다음 각 등급에 해당하는 지급율을 보상합니다. 예들들어 1급은 100%, 10급은 6%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는 1급 100만원, 9급 5십만원, 가장 낮은 등급 11급은 30만원을 지급합니다.
질문8
나머지 특약은 특약 이름으로 대부분 이해가 되니까 참고하기로 하고 그럼, 사고는 다른 지역에서 났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답변
사고 발생지가 광주가 아니더라도, 광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목포에 주민등록이 있는 분이 광주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 되어 광주에서 다치셨다면, 영조물설치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은 광주시나 구에 청구를 하시고, 시민안전보험은 목포시에 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질문9.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답변
서류 제출 후 보통 2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서류의 완전성과 추가 검토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이 결정되면 제출한 이메일이나 휴대전화로 통지를 받게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우편으로도 안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