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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새미 변호사 |
학생들이 학교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학교폭력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방송에서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 심각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하에서는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관련 법령에 따라 어떻게 처리되는지 절차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특징
가. 일반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본법”이라 한다)은 일반법으로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형사상‧민사상의 절차와는 별개로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법입니다.
나. 학부모의 특별교육 의무화
가해학생 학부모의 특별교육을 의무화 하여 가해학생 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같이 특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 신고의무규정
학교폭력 신고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 또는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는데,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2.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어 피해학생,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기능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가 있습니다.
나. 심의사항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합니다(제12조 제2항).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다. 자료요청
자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2조 제3항).
라. 자치위원회의 구성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합니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제13조 제1항).
4. 피해학생,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제16조)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항).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2012.3.21] [[시행일 2012.4.1]]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제17조)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있습니다(시행령 제19조).
5. 재심
위와 같이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학교장의 피해학생,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학생이나 보호자는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