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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새미 변호사 |
1. 개념
구속적부심사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구속의 적법 여부와 그 계속의 필요성 여부를 심사하여 구속이 부적법·부당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청구권자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경우에 구속된 피의자 본인은 물론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에게 청구권이 있습니다.
3. 청구의 방식
서면 또는 구술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청구서에는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구속영장의 발부일자,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의 성명 및 구속된 피의자와의 관계 등을 기재합니다.
4. 담당재판부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구속적부심사청구에 관한 재판에 관여하지 못합니다. 다만,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조사·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5. 구속적부심사청구사건
재정합의결정을 거쳐 지정된 합의부가 담당하되, 영장 발부 판사를 제외하고 합의부를 구성할 수 없는 법원에서는 다른 판사가 단독판사로서 처리합니다.
6. 심문기일의 지정
사건의 배당 즉시 심문기일을 지정합니다.
7. 국선변호인의 선정 등
법원은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거나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가 청구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8. 심문절차
피의자를 구금하고 있는 관서의 장을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하며, 구속 피의자만 출석하면 바로 심문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검사, 청구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함은 물론, 변호인의 출석 없이도 심문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 변호인, 청구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또 법원의 심문이 끝난 후 각각 피의자를 심문할 수도 있으며,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9. 결정
가. 결정의 시기
법원의 결정은 심문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실무상 적부심리 기일이 있는 오후 늦게 결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구속적부심의 경우 현금으로 보석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석방결정을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나. 석방 또는 기각의 결정
법원의 심사결과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그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권자 아닌 자가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및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한 때에는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석방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