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은 보통 소장 접수, 답변서 제출 후, 재판 날짜가 정해지면 재판에 출석하여 변론을 함으로써 진행이 됩니다. 재판이 길어질수록 당사자들은 지치기 마련이고 판결이 선고되면 결국 어느 한쪽은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당사자들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하여 합의를 하도록 권고하는 조정제도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법원에서는 조정으로 재판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하에서는 민사조정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의의
민사조정은 민사분쟁을 법관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간단한 절차에 따라 분쟁 당사자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관계 자료를 검토한 후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당사자들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하여 합의를 하도록 주선·권고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화해에 이르게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기재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기게 되고, 소송에 비하여 그 비용이 저렴하며, 신속 간편하게 처리되는 당사자의 자주적 분쟁해결방식입니다.
2. 민사조정의 관할과 절차
가. 관할법원
법원에서의 조정은 상대방의 주소지,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근무지, 분쟁의 목적물 소재지 또는 손해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나. 조정절차
조정사건은 조정담당판사가 처리합니다. 조정담당판사는 스스로 조정을 하거나, 상임(常任)으로 이 법에 따른 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조정위원(이하 "상임 조정위원"이라 한다) 또는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조정을 하는 상임 조정위원과 수소법원은 조정담당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집니다(민사조정법 제7조).
또한, 민사조정은 원칙적으로 모든 민사에 관한 분쟁을 그 대상으로 하나, 특히 주택임대차 관련사건, 교통사고·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 인간관계가 중요한 친·인척, 친구 사이의 사건, 원만한 해결이 요구되는 건물명도 또는 철거 사건 등에 적합합니다.
조정신청이 있으면 즉시 조정기일을 정하여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그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합니다. 한편, 당사자 쌍방이 법원에 출석하여 조정신청을 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청 당일에도 조정기일이 됩니다.
당사자는 지정된 기일 장소에 직접 출석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정담당 판사의 허가가 있으면 당사자의 친족이나 피용자 등을 보조인으로 동반하거나 대리인으로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 있는 사람도 조정 담당 판사의 허가를 얻어 조정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조정기일에 조정담당판사나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쌍방의 의견을 듣고 당사자가 제시한 자료를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적당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사실과 증거를 조사하여 쌍방이 납득할 수 있는 합의를 권고하는 등 조정절차를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조정절차는 법정이 아닌 자유로운 분위기의 조정실에서 당사자의 말을 충분히 듣고 실정에 맞게 분쟁을 해결하고,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비밀이 보장됩니다.
3. 조정의 성립
조정은 당사자사이에 합의된 내용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합니다(민사조정법 제28조). 당사자가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어 당사자에게 송달되며,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29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만일 상대방이 조정조항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4. 조정의 효력
조정이 성립된 경우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그 내용이 기재된 조서정본 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한 경우, 이의신청의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조정 또는 결정은 모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의 분쟁은 최종적으로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