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과 갈등을 겪다가 문자나 전화로 다투다 보면 감정이 격해져 심한 말들이 오고 갈 때가 있다. 예를 들면 A가 채권자로 빌려준 돈을 받아야 하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자 ‘내 돈을 주지 않으면 가만 있지 않겠다’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이 말은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 이하에서는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중심을 설명하도록 하겠다.
1.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가. 해악의 고지
해악고지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다.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정조, 신용, 업무에 대한 일체의 해악이 포함된다. 본인에 대한 해악이나, 본인과 밀접한 관계의 제3자에 대한 해악도 무관하다. 협박 내용의 합리성이나 실현가능성은 불문하며, 가해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더라도 본 죄가 성립한다. 적어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면 충분하다.
나. 협박 방법의 기준
해악고지의 방법에도 제한이 없다. 밀실이나 온라인 상에서도 심각한 언어적 폭력을 가한 경우 사건에 따라서 협박죄로 처벌이 되는 경우가 있다.
다. 범죄 행위 발생의 기준
언제 범죄가 성립하는지 살펴보면, 판례는 상대방이 해악의 고지를 인식하는 순간 범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따라서 협박을 할 때 말한 행위가 실제로 있건 없건 협박죄는 성립한다.
라. 실행의 여부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가해자가 고의적으로 실현할 의사는 문제되지 않는다. 해악을 고지하고 상대방이 공포심을 갖게 할 가능성으로도 인정된다.
2. 협박이 되는지 예시
'경찰에 신고하겠다.' 거나 '고소장을 작성하겠다.' 와 같은 법적 조치와 관련된 내용은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돈 안 주면 죽여버리겠다.’ 은 협박이 된다.
3. 처벌불원의사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와 행위자가 합의할 시 법원은 행위자를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특수협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행위자가 합의해도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다.
-
글쓴날 : [2021-04-01 14:02:00.0]
Copyrights ⓒ 호남기독신문사 & www.honamc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