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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인터뷰]“우리의 외침,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즉시 철회하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의 문제와 대안에 대한 1차 간담회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정춘숙 안)은 양성평등의 건강한 가정을 보호하는 자유민주의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성 해체, 성 해방의 동성애 젠더법을 표방하는 동시에 신성한 가정과 결혼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비윤리적인 개정안은 즉시 폐기 되어야 한다. 이에 본 목포 범사회문제대책운동본부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을 즉시 철회하여 건강한 가족개념을 정립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과 질서회복에 관하여 교계 지도자의 심도 있는 견해를 듣고 널리 홍보하여 건강한 교회 공동체 상을 정립하고저 제1차 간담회를 갖게 된다. -편집자 주-



사진/ 간담회 중 좌측부터 박정완 총괄본부장, 홍석기 목사, 정낙준 목사, 모경출 목사, 권용식 목사, 조현용 목사



Q.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계방향으로 섬기시는 교회와 성명 직책을 소개 부탁드립니다.
조현용 : 빛과소금교회 원로 조현용 목사입니다. 범사회문제대책운동본부 수석대표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권용식 : 성문교회 권용식 목사입니다. 범사회문제대책운동본부 수석부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모경출 : 주영광교회 모경출 목사입니다. 범사회문제대책운동본부 공동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정낙준 : 목포재건교회 정낙준 목사입니다. 범사회문제대책운동본부 실무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홍석기 : 상리교회 홍석기 목사입니다. 범사회문제대책운동본부 사무총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Q.먼저 ‘코로나19’팬데믹 상황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최소인원이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모이게 되었는데, 범사회문제대책운동본부 수석대표회장으로서 개회인사 부탁드린다.
A.조현용 : 먼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퇴치를 위해 수고하시는 방역 당국자들, 의료진, 봉사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목사님들께서 많은 위험성이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철회를 위해 뜻을 같이 하여 참석해주시고, 이 법의 문제점들을 홍보하고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모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Q.본 회의 목적하는바와 그간의 사업을 설명한다면?
A.홍석기 : 반기독교적인 세력이 대한민국의 정치, 종교, 사회, 문화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기독교적 현상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이에 대한 반대운동과 함께 올바른 대안을 확산시켜 나가려는 목적으로 범사회문제대책운동본부가 세워졌습니다. 구체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낙태법,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이슬람세력’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동시에 이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목포를 중심으로 교회가 연합하여 성평등 반대를 위한 연합집회를 시행했고, 몇 차례의 세미나를 통하여 ‘차별금지법의 문제, 동성애의 문제’를 널리 인식하도록 하는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을 계몽하기 위하여 ‘성평등의 문제’를 전단지로 만들어서 목포시내에 배포하기도 하였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제작하며 교회건물에 내걸도록 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로 인하여 집회가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간담회를 계획하고 시행중에 있습니다. 간담회를 하며 언론을 통해 시민들을 일깨우자는 취지로 시작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2차, 3차 계속하며 간담회를 할 계획이며, 코로나가 안정되면 다시 세미나와 연합집회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Q.현재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정춘숙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을 ‘가족정책기본법(이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으로 개정하여 발의하였다. 가족의 정의를 삭제한 것인데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다.
A.권용식 :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이 발의한 법안은 가족정책기본법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동성애·동성혼을 가정의 일원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교묘하게 포함돼 있어서 전국의 교회와 기독교법률가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남성과 여성이 사랑으로 결합해 출산하고 양육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헌법에 명문화하고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력들은 남자와 여자의 결혼으로 구성된 가정뿐만 아니라 동성애·양성애·트렌스젠더와 같은 사람들을 가족 형성의 한 형태로 인정하려는 법안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36조 1항에 양성평등을 원칙으로 한 혼인·가족제도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조용길 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가장 위험한 부분은 가족에 대한 기존의 정의(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를 삭제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삭제한다면 동성애자·양성애자 등 다양한 가족형태의 구성형태를 인정하게 되고, 만일 이들을 차별하게 되면 이미 포괄적차별금지법에서 명시한대로 2조 2항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족의 정의규정이 있으면 동성커플이나 동성혼이 가족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또한, 조배숙 변호사는 “포괄적차별금지법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반대가 있어왔다. 포괄적차별금지법과 전혀 무관할 수 없는 분야에서 새로운 법을 만들었다. 이것이 통과된다면 포괄적차별금지법이 인정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입법 활동은 공정한 입법행위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교회와 의식 있는 사람들이 결사적으로 막아야 할 것입니다.




Q.가족의 정의가 삭제되면 양성평등을 평등으로 바꿔 동성가구, 동성혼도 가족의 범주에 들어가도록 하여 남자 며느리나 여성 사위가 동성 남편과 아내가 된다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A.모경출 :
가정의 성립은 반드시 남성과 여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헌법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에게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남녀 곧 부부라는 것은 분신관계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족이란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나 동성혼은 부부로 시작되는 가정 자체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생명을 유전할 수 없는 동성혼은 절대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병원에만 가도 검진을 할 때 가족력을 물어봅니다. 그러나 동성혼은 가족력 자체가 없습니다. 이는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동성애나 동성혼이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이러한 법안이 개정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과 건강한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 모든 영적 지도자들과 교회들이 연합하여 반드시 이를 막아야 합니다.




Q.현행의 가족건강기본법 제8조(혼인과 출산) 및 한국사회가 저출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혼인과 출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조항과 가족해체 예방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동성가족 등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 하려고 하며, 가족해체도 예방하지 않으려는 망국적인 법안의 폐해는 무엇이라 생각하나?
A.조현용 :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에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참 바람직하고 좋은 법이죠. 이 법에 의해서 가정과 혼인, 출산의 중요성이 강조됐고, 이는 이혼 등으로 인한 가정해체 예방, 다음세대를 위한 건강한 가정을 꾸미는 일, 성에 대한 보편적·윤리적인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는 좋은 법입니다. 이 법이 지금 제정되어 운영·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가정형태를 이유로 가정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신설되는 것이 개정안입니다. 다양한 가정에 대한 차별금지조항을 신설하여 포괄적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법과 함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3대 악법입니다. 가정이나 양성에 대한 법적인 용어를 재정의 하며 헌법에서 이를 삭제하고, 동성애·동성혼을 용인하거나 조장하는 내용으로 발의된 것입니다. 이는 반헌법적, 비윤리적, 반인륜적이며, 신앙인들이 볼 때 거룩한 것을 거부하는 반진리적인 악법입니다. 또한,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대한민국의 몰락을 가속화 시키는 법안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폐해는 국민들과 다음세대에게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Q.그럼 건강기본법 개정안 주요 골자는 성평등을 양성화하여 동성혼, 동성·젠더 가족을 인정하자는 것인가?
A.정낙준 :
가족건강기본법은 건강한 가정을 지키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안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동성혼, 동성·젠더 가족이 포함된 가정을 만들려는 개정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부류의 가정을 구성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명시했으면 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교회가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 아픕니다. 서로 마음을 합하지 못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것을 볼 때에 이 악한 세력들이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후 이들이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며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분명하게 명하셨습니다. 또한, 이를 우리나라 헌법에도 명시하고 역사적으로도 전 세계가 양성이 평등화를 통하여 가정을 이루고 살아왔는데, 동성·젠더 가족을 가정의 형태로 인정하자는 것은 가족건강기본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정치인들의 선거를 위한 전략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한국 교계 전체가 연합하여 선거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닌, 성경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선다면 이런 법안들은 결코 통과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교계가 다시 한 번 진정한 가족건강기본법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Q.건강가정기본법은 민법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가족부는 건강가족이라는 미명하에 ‘건강가족=정상가족’으로 포장하여 이데오르기를 만들었다. 이에 교계 등 505개 단체는 극구 반대하고 있는데, 반대하는 이유와 차후 대책은 무엇인가?
A.홍석기 :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개정안은 현행법의 ‘가족개념’을 부정합니다!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관계에 관한 기본규범인 민법에 따라 충실하게 가족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라는 가족의 정의를 의도적으로 삭제하여 이와 전혀 다른 가족 형태를 인정하려고 합니다.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일까?”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동성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개정은 민법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며 가족의 개념을 깨뜨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금하신 죄악을 합법화하는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둘째, 개정안은 ‘건강가정’의 개념을 부정합니다!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건강가정’은 “가족 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가정의 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가정이 추구해야 할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를 비판합니다. “건강가정이라는 용어 때문에 ‘건강하지 않은 가족, 또는 비정상 가족’이라는 이데올로기적 편견이 작용한다.”고 주장합니다.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일까요? ‘동성결혼’을 다양한 가정의 한 종류에 포함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건강가정’이라는 용어가 거추장스럽게 작용할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건강가정’이란 용어와 개념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과정에 걸림돌이 될 것이기에 ‘건강가정’이란 용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셋째, 개정안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가족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함”(2조 2항)을 기본이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가족형태 등을 이유로 발생하는 차별을 개선하는 노력의 의무”(26조 3항)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가부장관으로 하여금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등 대중매체에서 가족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편견 등의  내용을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26조 4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족의 사회적 편견과 차별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요구”(32조 1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가족 포용을 위한 모니터링, 교육 등 사회적 인식 확산을 한국가족원의 주요 사업”(34조의2 7항 5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일까요?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국민들에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실질적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런 법안이 통과된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따로 제정되지 않더라도 ‘동성결혼’을 합법화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는 나락가 되고 맙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또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앞장서서 막아야하며, 전 국민이 나서서 막아야합니다.


그래야 한국교회가 바로 서고, 대한민국의 가정과 사회가 더욱 건강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Q.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한 가정을 지키고 교계 생태계를 보호하여 다음세대에게 건강한 하나님 나라를 넘겨주기 위해 기도와 헌신으로 임해주신 목사님들께 감사드리며, 성도들에게 마무리 인사 부탁드립니다(소개하신 순서로 임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조현용 :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역자, 성도 여러분! 지금 국회에 발의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악법입니다. 제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나 사랑하는 대한민국, 우리 자신, 다음세대를 위해서 이러한 악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기도해주시고, 이를 저지하는 데에 적극 동참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용식 : 창세기 1장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시며 가정을 만드셨는데 오늘날 인본주의자들, 무신론자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탄주의자들이 합세하여 가정의 가치를 부정하고 자신의 성별을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패역한 세대이자 사탄에게 협조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신앙의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고 결사반대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지막 영적전쟁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전쟁에서 승리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경출 : 포괄적차별금지법을 저지하기 위해 열심히 기도해왔지만, 또다시 건강가정기본법을 통해 교묘하게 법을 바꿔 시행하려는 사악한 발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족을 확대해석하려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가족은 그 자체로 가족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많이 기도해주시고, 교계도 연합하여 이 개정안이 철회되도록 힘씁시다. 감사합니다.


정낙준 :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일은 누구나 앞장서서 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확고히 하는 것이며, 그래야 이러한 문제점들이 우리 앞에 당도했을 때 바른 판단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러한 때입니다. 일제 시대에 일본은 한국 교회를 점령했고, 우상숭배를 요구했습니다. 이 때 한국교회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고, 그 후 회개하면서 한국 교계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탄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교묘하게 미혹하려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잊지 맙시다. 잘못된 법을 바로 잡아가는데 힘을 모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홍석기 :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기독교에 대한 도전과 반대가 많은 시대입니다. 오늘 다룬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말고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낙태법, 주민자치기본법, 이슬람세력의 확장, 학생인권조례 등’ 비성경적이며 반기독교적인 법안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구경만한다면 대한민국 사회에 썩은 냄새가 진동하게 될 것이고 교회의 존립이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점점 교회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일이 구체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때에 교회가 더욱 깨어서 하나 되어야 하며 기도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악법에 대하여 같은 뜻을 가지고 저항해야 합니다. 또한 올바른 정치지도자가 나라를 이끌어가도록 선거를 잘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대담/ 총괄본부장 박정완, 정리/ 기자 김주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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