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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이슈]주민자치기본법의 문제 - 홍석기 목사




홍석기 목사
(상리교회, 범사회문제대책운동본부 사무총장)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 전부 삭제됐던 ‘주민자치회’ 조항이 공적 권한을 강화해 새롭게 법제화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 행정안전위원회)이 1월 27일 주민자치기본법안에 대하여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대의민주주의가 붕괴되고 인민민주주의로 가기 위한 밑바닥 체제변환을 위한 법안입니다. 만약 법대로 조직될 경우 동네마다 사회주의 인민위원회와 같은 기능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이 통과될 경우 헌법 개정이 없이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가 무너지는 결과가 옵니다.


관련법안 5개를 발의했는데 주민자치기본법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국의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합니다. 주민대표의 의사결정체로 ‘주민총회’를 규정하고 주민총회의 권한을 위임받아 상시집행기구로서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 하위기구로 통·리·공동주택단지 등에 ‘분회’ 또는 지역이슈별로 ‘분과’를 둡니다. 지역주민은 해당지역 거주자 외에 지역소재 기관·사업체의 종사자와 학교의 학생, 교직원을 포함합니다. 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주 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해외동포도 주민의 자격이 주어집니다.(우리나라에 급속히 늘어난 조선족들이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도 있음)


2.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 지원정책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 시청과 도청에서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만 합니다. 주민자치회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야합니다. 그러니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게 됩니다.


3. 주민자치회는 지차체 지원 외에 기부금을 받을 수 있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매각 또는 무상으로 대여하여 사용하게 하는 특례를 제공해야만 합니다.(이희천 저,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 참조)


이에 대하여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에서 ‘주민자치법인가? 사회주의 체제 구축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3월 4일 발표했습니다. 내용의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김영배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9인이 발의한 주민자치기본법안은 ‘주민의 자율성, 독립성, 운영과정의 민주성과 개방성 준수’ 등 주민자치회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회언론회 측은 해당 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기존 국가조직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자치회’라는 말과 어울리지 않게 막강한 권한을 준다. 국가 재정을 낭비하게 된다. 주민자치회가 특혜를 누리도록 한다. 주민자치 조직을 굉장히 활성화시켜 그 힘을 공고하게 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지적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마을공동체, 경제공동체, 교육공동체, 읍·면·동장 직선제, 마을운동가 양성교육’ 등 다양한 자치적 구호와 형태들이 있어, 주민자치법을 제정하는데 도움을 줄 바탕들이 깔려 있었다. (중략) 이러한 것들이 기존의 자유민주주의를 해체하고 사회주의 체제로의 변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전문가들의 우려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국민들도 국가를 혼란하게 하고, 국민들의 삶의 향상보다 자신들의 정치적 야욕을 채우기 위한 법안을 마구 양산하는 국회의원들을 국민의 권리와 주민의 힘으로 철저히 감시하여, 함부로 행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주민자치기본법이 정말 ‘주민자치’를 위한 법인지 아니면 ‘사회주의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법인지 혼란스럽습니다. 한국교회언론회의 논평을 종합해볼 때 주민자치기본법이 ‘사회주의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법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를 시행하려고 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가 필요하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주민자치기본법이 가지고 있는 위험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한국교회언론회’의 성명을 참조하였습니다.


주민지방자치법안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기존의 국가조직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제2조 2항을 보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자율성, 독립성, 운영과정의 민주성과 개방성 준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광역 자치단체와 시·군·구, 읍·면·동·리의 행정조직이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주민자치회 조직에 이런 권한을 주면 중앙정부와 기존의 지방자치 단체의 무력화나 통일성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둘째, ‘자치회’라는 말과는 어울리지 않게 막강한 권한이 주어집니다. 제10조 4항에 보면 “읍·면·동의 공무원이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을 주민자치회가 호출할 수 있고 자료 및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항에도 보면 “주민들에 대한 인적 정보를 중앙기관이나 자치단체장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마음만 먹으면 국정의 방해와 혼란을 일으킬 수 있고, 심각한 인권침해와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를 막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사회 도체에서 혼란이 발생될 것이 불 보듯이 뻔한 일이 됩니다.


셋째, 국가재정을 낭비하게 됩니다. 제12조에 보면 “사무국 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하고, 사무국은 각 지방자치 단체에 배치하는 것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3조에 보면 “재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거기에다 기부금도 받고 수익 사업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지방자치 행정기관에 무슨 ‘감시위원회’를 두는 것 같다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이런 기구가 만들어지면 국민들이 낸 세금이 낭비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넷째, 주민자치회가 특혜를 누리도록 허용합니다. 제20조에 보면 “주민자치회를 위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전문기관과 그 비용을 지원하고 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1조에도 보면 “국·공유 재산을 주민자치회에 우선 매각하고, 무상으로 대여하여 사용하도록 한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지나친 특혜가 주민자치회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주민자치 조직을 크게 활성화시켜 그 힘을 공고하게 합니다. 제19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주민 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운영하고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주민 중심의 자치가 실현되도록 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법안들이 기존의 자유민주주의를 해체하고 사회주의 체제로의 변혁을 일으키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의 체제변화를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사회주의적 공산주의 체제는 무신론에 기초를 둔 체제입니다. 다분히 반 기독교적이며 교회를 탄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를 원하는 국민이라면 이 법안을 발의한 여당의원들이 즉시 입법발의를 철회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예수한국, 선교한국’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성도들이라면 주민자치기본법이 시행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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