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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도민 인권헌장을 철회하라, 모이자 15일 도청 앞 연합집회

성평등이 웬 말이냐, 동성결혼 반대한다
우리는 여자사위, 남자며느리 용납할 수 없다
반인륜적, 비도덕적 전남인권헌장 철회하라

지난달 14일 전남 동부청사에서 참석자들이 '원천무효'라는 입장을 표명해 동부권 공청회가 무산됐다.



대표회장 김용석 목사(여수목양교회)



전남도민 인권헌장 철회본부(대표회장 김용석 목사, 여수목양교회)는 오는 15일(주일) 오후 4시 전남도청 사거리 후광대로에서 ‘전남도민 인권헌장 제정 반대 연합집회’를 갖기로 했다.


이는 전라남도가 도 헌장 제정 추진을 위해 전라남도 제2023-957호(2023년 8월 30일)로 의견 수렴을 한다며 1차로 지난 9월 13일(수) 오후 2시 서부권(도청 옆 중소기업일자리센터 2층), 2차로 9월 14일(목) 오후 2시 동부권(전남도청 동부청사 강당) 공청회 일자를 공고함으로서 알려졌다. 1차는 첨예한 반대 입장을 밝혔고 즉각 철회성명서를 발표, 2차 토론은 악법이니 ‘원천무효 돼야한다’는 입장표명으로 무산됐다.


교계는 “헌장은 하나의 규범이며 동시에 헌법의 전장(典章)으로 헌법의 규정을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전라남도도민 인권헌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1항에 명시된 ‘양성평등’의 법과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 제 21대 국회는 2021년 10월 21일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개정안을 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장 총칙 3조 정의’에 양성평등의 기본 이념을 정의하며, 양성평등을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으로 정의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남도민 인권헌장의 제2조, 12조, 13조는 양성평등의 헌법정신을 위반하며 21대 국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있다. 또한 ‘성평등’을 합법화하고 ‘차별금지법’을 시행하려 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위헌이며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다. 전남도민 인권헌장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반인륜적이고 비도덕적인 전남도민 인권헌장 제정철회를 적극적으로 저지하기 위한 연합집회를 연다. 교계의 항구적인 노력으로 철회돼 전남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도래되길 바란다.


대표회장 김용석 목사는 “전라남도 도지사가 발표하려는 전남도민 인권헌장은 동성애, 성전환등을 용납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여자 사위, 남자 며느리를 맞이해야하는 반인륜적이고 비도덕적이며 가정을 파괴하고 도민을 도탄에 빠뜨리는 나쁜 헌장이다”며, “이런 도민 인권헌장 철회를 위한 연합집회로 모인다. 도내 전 성도는 열정적인 마음으로 오는 15일(주일) 오후 4시 전남도청 앞에 꼭 모여 우리의 입장을 표명하여 도민인권 헌장 제정을 기필코 철회시켜 하나님 창조질서를 지켜내자”고 동참을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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