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민 인권헌장은 양성평등의 헌법정신 위반
‘성평등’ 합법화, ‘차별금지법’ 시행 시도
인권헌장에 반영된 차별금지법을 철폐하라!
전라남도가 ‘전남도민 인권헌장’ 초안을 공개한 가운데 전남 교계 단체 및 도민들이 인권헌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도는 지난 13일(수) 남악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전라남도 도민인권헌장 제정 추진 도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서부권)’를 열었지만, 참석한 도민들은 인권헌장의 폐해를 지적하며 제정을 반대했다.
이날 전남교회총연합회 및 교계 단체는 성명서를 발표해 ‘전남도민 인권헌장 제정 추진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날 14일(목) 순천 동부청사에서 열린 동부권 공청회는 인권헌장에 대한 강력한 반대 속에 진행되지 못했다. 참석자들은 좌장을 비롯한 지정토론자들이 인권헌장을 찬성하는 패널로만 구성되어 편파적이라고 지적했으며, ‘원천 무효’를 외치며 중립적인 좌장 및 반대 패널 3명의 참여를 요구했다.
이들은 “헌장은 하나의 규범이며 동시에 헌법의 전장(典章)으로 헌법의 규정을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전라남도도민 인권헌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1항에 명시된 ‘양성평등’의 법과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며, “전남도민 인권헌장의 제2조, 12조, 13조는 양성평등의 헌법정신을 위반하며 21대 국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있다. ‘성평등’을 합법화하고 ‘차별금지법’을 시행하려는 시도가 그 증거이다. 이는 명백한 위헌이며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다. 이를 추진하려는 전남도지사에게 깊은 우려와 함께 전남도민 인권헌장에 드러난 악행이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남도민 인권헌장 제2조 (차별금지원칙)에 명시된 조항 중에 ‘종교,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항목 삭제 ▲전남도민 인권헌장 제12조에 명시된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 ▲전남도민 인권헌장 제13조 (다양한 가족구성의 권리) ①항 삭제 ▲독소조항이 많은 나쁜 전남도민 인권헌장 제정 추진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20일(수)에는 전남도청 입구에서 전남판 차별금지법 ‘전라남도 도민 나쁜 인권헌장’안 철회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 발표와 함께 ‘전남도민 인권헌장 제정 반대 서명지’를 자치행정과에 제출했다.
전라남도는 반대의견 등을 모아 인권헌장제정위원회에 전달, 수정 작업을 거칠 예정이다. 오는 10월 25일(수) 전남도민의 날에 인권헌장을 선포할 계획도 재검토될 전망이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전남도민 인권헌장 제정 추진을 즉시 철회하라!>
헌장은 하나의 규범이며 동시에 헌법의 전장(典章)으로 헌법의 규정을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전라남도도민 인권헌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1항에 명시된 ‘양성평등’의 법과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 제 21대 국회는 2021년 10월 21일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개정안을 정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1장 총칙 3조 정의’에 양성평등의 기본 이념을 정의하며 “양성평등을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으로 정의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전남도민 인권헌장의 제2조, 12조, 13조는 양성평등의 헌법정신을 위반하며 21대 국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있다. ‘성평등’을 합법화하고 ‘차별금지법’을 시행하려는 시도가 그 증거이다. 이는 명백한 위헌이며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다. 이를 추진하려는 전남도지사에게 깊은 우려와 함께 전남도민 인권헌장에 드러난 악행이 근절되기를 바란다.
이에 우리는 전남도민 인권헌장에 반영된 차별금지법의 철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이다.
하나, 전남도민 인권헌장 제2조 (차별금지원칙)에 명시된 조항 중에 ‘종교,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항목을 삭제하라!
둘, 전남도민 인권헌장 제12조에 명시된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하라!
셋, 전남도민 인권헌장 제13조 (다양한 가족구성의 권리) ①항을 삭제하라!
넷, 독소조항이 많은 나쁜 전남도민 인권헌장 제정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
2023년 9월 14일
전남교회총연합회(전남 21개 시군 기독교연합회), 전남경목연합회, 세계성시화운동본부전남본부(21개 시군본부), 한국성시화운동본부전남지부, 목포시니어선교회, 목포연합장로회, 목포홀리클럽, 범사회문제대책운동본부, 전남바른교육도민연합, 목포여성연합회, 목포기도연합, 전남저출산대책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