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기 목사 (상리교회, 범사회문제대책운동본부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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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0월 6일 ‘여성가족부’ 폐지 확정하였습니다. 동시에 보건복지부의 역할을 확대하며 ‘양성평등’정책을 펴겠다는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가부 폐지안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정부조직 개편 방안의 연내 국회 통과 전망은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책을 확정하여 발표한 것만으로도 희망적으로 보입니다. 또한 복지부 산하에 신설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는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 증진 기능을 총괄합니다. 본부장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같이 장관과 차관 중간의 위상과 예우가 부여되며 국무회의에 상시 배석해 소관 업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단 여성 고용 기능은 통합적 고용 지원 차원에서 고용노동부로 이관될 전망입니다.
이와 같은 정책은 반드시 시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의 문제는 ‘젠더’(gender)에 대한 편향적인 개념을 주입하려 든다는데 있습니다. 이전에는 모든 사회에서 성(sex)이라는 말로서 충분했으며 젠더(gender)라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젠더’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 젠더 사이에 언어상의 혼란이 있습니다.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남녀평등은 ‘양성평등’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영어로 하면 ‘젠더평등’이 됩니다. 양성평등(남녀평등)과 ‘성평등(젠더평등)’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만일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을 위해 일한다면 얼마든지 환영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평등’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많은 종류의 트랜스젠더를 인정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나라 ‘여성가족부’는 영문으로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MOGEF)’입니다. 이름부터 젠더평등(성평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던 여성가족부가 폐지된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크게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성평등’이 문제가 되는 영역의 하나가 ‘트랜스젠더’(transgender)입니다. 트랜스젠더란 몸은 남자지만 마음으로는 자신은 여자라고 생각하거나, 몸은 여자지만 마음은 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극단적인 사례로 성전환증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미국 정신의학회에서는 트랜스젠더를 정신장애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병명 젠더불쾌증) 그런데 최근에는 ‘중간적인 젠더, 두 가지 젠더, 여러 개의 젠더, 무젠더, 모호한 젠더 등’ 수십 개 종류의 트랜스젠더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모두를 정상으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젠더개념은 자연과 어긋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창조섭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성평등’ 개념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젠더가 엄연한 자연적인 신체의 중요성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이지만 ‘동물’입니다. 신체가 없는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육체는 정신만큼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남자인지 또는 여자인지 압니다. 그런데 본인만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의사소통에 큰 장애를 불러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전체 사회를 바꾸려고 합니다. 만일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성평등정책’이 시행된다면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킬 것입니다. 성평등정책이란 ‘가정, 학교, 기업, 군대, 공공기관, 정치, 교육, 미디어, 생활, 문화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동성애 행위를 인정합니다. 그러면 불륜과 혼란이 야기됩니다. 성평등정책 아래서는 30개 이상의 사회학적 성에 기반한 가족과 가정이 구성되고 군대 내 항문성교도 정상적인 성행위로 인정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2016년 미국 뉴욕시는 31개의 성을 공포하였습니다. 이 법안에 의하면 상대방이 원하는 성 호칭(he/she 대신 ze/hir)을 계속 사용하지 않을 경우 최고 25만달러(약 3억원) 벌금 부과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가 계속 존속하며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면 우리 나라도 뉴욕에서 벌어지는 혼란에 빠져들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동안 여성가족부가 “성평등이란 양성평등과 같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이 양성평등과 같다고 주장하나 이는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젠더 이데올로기 운동가들은 자기들의 젠더 개념이 내포하는 바를 처음에는 숨기다가 나중에 시행되게 될 때 그때까지 숨겨온 본래적인 의도를 드러냅니다. 여성가족부는 모호한 표현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정책을 중단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만일 존속되기를 원한다면 헌법과 법에 배치되고 국민적 논의와 합의도 없이 만드는 성평등정책 개발을 철회하고 진정한 양성평등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열악한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출산 직장 여건에서의 사회적 차별을 근절시키고 이들의 사회적 활동과 지위를 향상시킬 양성평등정책 개발은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성가족부가 폐지와 함께 ‘성평등기본조례개정’도 추진해야 합니다. 보수 기독교계와 시민사회 단체들이 10월 4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안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시민혈세 낭비하며 헌법·모법에 반하는 서울시 성평등기본조례 폐지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발표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서울시 성평등 조례에선 성평등기금을 금년 12월 31일까지만 존속하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다시 5년간 연장해 놓았다. 지금껏 특정 시민단체가 혜택을 독식해 왔기에 이는 명백히 서울시민 의사에 반하는 잘못된 제안이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성평등 조례로 인해 혜택을 받은 시민단체들의 실체를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왜 2019년과 2020년 성평등 기금 공모사업 심사에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개입토록 했는지도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 이 외에도 양성평등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그런데 성평등은 헌법 제36조 제1항을 정면으로 위반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법인 ‘양성평등기본법’에 위반되는 개념이며, 조례제정의 대원칙인 ‘법령우위의 원칙’을 위반한 것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평등조례는 즉각 폐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평등’의 개념은 헌법 제36조 제1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 때문입니다. 또한 모법인 ‘양성평등기본법’에 위반됩니다. ‘성평등’이란 용어가 수십 가지 성별로 혼란을 야기하는 사회적 성인 젠더를 지칭하므로 결코 용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헌법이 규정한 양성체계를 파괴하는 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를 폐기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금껏 불공정하게 운영해온 성평등 기금을 폐지해야 합니다. 특히 성평등조례는 모법이 천명한 양성평등에 합치되도록 내용이 개정돼야 합니다. 성평등을 합법화하려는 국가인권위원회도 해체되어야 합니다. ‘성평등’에 관계된 법안은 국민의 복리 증진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출산·고령사회 문제 해결에도 역행하는 반국가적 사업임이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평등조례를 지속하려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반헌법적인 범죄행위입니다. 이에 다시 한번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와 양성평등정책에 대하여 지지와 성원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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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2-10-26 13:3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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