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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이슈]대구 이슬람사원 건축, 위험합니다! - 홍석기 목사




홍석기 목사
(상리교회, 범사회문제대책운동본부 사무총장)



대구 북구에 이슬람사원을 짓는 이슬람교 신자들이 공사를 막은 북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지난 9월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9월 16일 대구 북구청장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A씨 등 8명의 승소를 확정했습니다. 대구 북구청은 2020년 9월 대현동에 이슬람사원 건축을 허가했다가 주변 주민들이 소음 발생 등을 이유로 반발하자 지난해 2월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 등은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해 7월 건축주 등 이슬람교 신자들이 본안 소송과 함께 낸 공사 중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이 현장 입구를 차량으로 막는 등 물리력을 행사해 공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심은 “관련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집단 민원을 이유로 공사 중지처분을 한 것은 법치 행정에 반하는 위법한 행정이어서 취소해야 한다”며 A씨 등의 손을 들었습니다. 판결 뒤 북구청은 법무부의 항소 포기 지휘에 따라 2심을 포기했지만 피고 측 소송 보조참가인인 주민들이 굽히지 않으면서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2심 역시 1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심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 “합리적 이유 없이 이슬람사원 건축공사를 중단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공사가 재개되도록 필요한 조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북구청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대구 북구청장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A씨 등 8명의 승소를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최종심까지 무슬림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는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이슬람사원 건축을 추진하는 대책위는 3가지 요구도 제시했습니다. “1) 갈등을 만든 북구청과 배광식 청장에게 대법원이 ‘잘못된 행정’이라고 책임을 물은 만큼 북구청은 무슬림 유학생들에게 사과하고 갈등을 결자해지하라. 2) 판결 이후에도 공사 재개를 막는 일부 주민 탓에 현장 갈등은 여전하다. 북구청은 무슬림 유학생과 주민들 간의 갈등 중재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라. 3) 사태 원인이 된 소음과 냄새 등 문제를 풀기 위한 대화를 하자. 물리력을 동원한 반대 행위는 중단하라.” 대책위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계속 주민들이 공사를 막아설 경우 소송도 불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대현동 주민 3명은 이슬람사원 공사를 물리적으로 막았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그러나 대현동 주민들은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슬람사원 건축반대 비대위원회(위원장 서재원)는 “예상은 했지만 역시나, 대법원도 주민들 고통을 외면했다. 너무 부당하고 억울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무책임하게 사원을 허가한 북구청이나, 주택 밀집지에 사원을 만든 무슬림이나 우리는 끝까지 인정할 수 없다. 다른 투쟁 방식을 찾아서라도 끝까지 싸울 것이다”고 덧붙였습니다. 북구청 관계자는 “지금도 하고 있지만 갈등이 풀릴 때까지 중재 노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러 측면에서 곤란한 지점이 많아 확실한 일정은 없다. 경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결정은 ‘사회, 종교 문화적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이슬람사원이 대한민국에 버젓이 들어서는 것도 문제이지만 지역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축이 진행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정체성이 불분명한 외국인들을 위한다며 우리 국민과 지역민들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는 “주민 입장에서 이슬람을 아주 위협 세력으로 본다. 공부하는 유학생들이 어찌 이슬람 사원을 건축하나?”는 제목의 논평을 냈습니다. 이를 통해 “대구 대현동의 한 가정집이었던 곳에서 시작된 이슬람 사원 건립 문제는 지역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물론 주변에서 ‘차별 운운’하는 것으로 온 나라를 혼란하게 만들고 있다. 현지 소식에 의하면 가정집들에 둘러싸여 있는 한복판에 이슬람 사원을 지으려는 것인데, 당연히 지역 주민들은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슬람은 ‘이웃 종교’ ‘평화의 종교’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를 그대로 믿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테러나 폭력이 무슬림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이슬람에 대한 경계심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최근에 미군이 철수하고 나서 탈레반에 의하여 점령된 아프간에서의 ‘인권 유린, 여성 차별 등’의 문제가 붉어지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이를 보아도 이슬람의 실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슬람이 대한민국에 발을 디디는 것을 용납하는 것은 뇌가 상실된 사람이거나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더 있습니다. 현재 대구 지역에서 이슬람 사원을 지으려는 것은 인근의 경북대학교에 유학 온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등의 무슬림 유학생들이 푼돈을 모아 사원을 지으려고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순수하게 유학을 온 학생들이라면 열심히 공부하고, 자신들의 종교적 행위가 필요하면 근처의 종교시설을 찾아가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슬람 사원을 지으려는 것은 이슬람의 포교를 위한 목적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건축을 반대하면 될 입니다.


그런데 지역민들을 두렵게 하고 나라를 시끄럽게 하면서까지 주택가에 사원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슬람 사원이 들어서면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루에도 5번씩 기도를 하여 빈번한 모임과 왕래가 될 것이고, 지역은 각종 이슬람 문화로 인하여 이질화, 슬럼화될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현상을 누가 반기겠습니까? 무슬림들의 행태를 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해 1월에 카자흐스탄 출신 무슬림 A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테러단체 지원 혐의로 실형을 받았습니다. 9월에는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무슬림 B씨가 역시 같은 혐의로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월에도 같은 국적의 C씨가 같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미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한국에서 활동하는 이슬람교 사람들이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무슬림들이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이는 테러도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슬람사원 건축을 허용한 관계자는 국가안보를 위협했다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대구 북구청은 이런 위험하고 혼란한 상황을 지켜볼 것이 아니라, 이슬람사원 건축에 대하여 허가를 취하해야 합니다. 대법원의 결정도 무산되어야 합니다. 재판을 맡은 대법원은 한 국민을 먼저 보호하는 차원의 판결을 다시 내려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타종교, 타민족에 대한 인권이 아니라 ‘자국민’에 대한 인권을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무슬림 근로자나 유학생에 대하여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번 이슬람사원 건축 허가 판결은 대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대구에서 건축을 허용하면 이것이 일례가 되어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슬람사원의 건축은 반드시 중단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대법원은 이슬람사원 건축 판결을 다시 뒤집기를 호소합니다. 대구 북구청은 대구시민과 지역주민들의 뜻을 받아들이는 행정을 해나갈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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