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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이슈]미국 연방대법원의 낙태금지 판결을 환영하며! - 홍석기 목사




홍석기 목사
(상리교회, 범사회문제대책운동본부 사무총장)



지난 6월 25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49년 동안 유지해 왔던 ‘낙태 합법’을 폐기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1973년 당시 연방대법원에서 낙태를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임신 6개월이 되기 전까지는 낙태를 합법적으로 허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는 9대로 5로 대법관들이 낙태 합법을 폐기하는데 찬성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절반 가까운 주에서 낙태가 사실상 금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각 주마다 다른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낙태금지를 시행할 곳으로 절반이 넘는 26~30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불법 시술과 원정 낙태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태아의 생명 보호와 임신 여성의 자기 결정권 사이에서 낙태권 논쟁은 정치적으로도 갈려 진보와 보수의 핵심 사안이 되었으며 올 11월의 미국 중간선거의 쟁점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수 의견을 작성한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은 “헌법에는 낙태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그런 권리(낙태의 권리)는 헌법상 어떤 조항에 의해서도 보호되지 않는다’고 주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전에는 어땠을까요? 미국이 낙태권이 있었냐를 보면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례로 여성의 낙태권을 확립하였습니다. 1788년 헌법이 비준된 이후 낙태권 문제는 주별 해석의 영역이었다가 대법원이 1973년 ‘로 앤 웨이드’ 판결을 이끌어 내면서 헌법의 권리로 인정된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미국은 반세기 동안 연방 차원에서 보장됐던 임신중절권 보호막이 없어졌다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에 따라 임신한 여성의 낙태권을 어느 정도 보장하느냐는 각 주의 정부와 의회가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미국 사회에서 임신중절 권리를 보장한 보루였다”는 평가를 받는 판결입니다. 1969년 낙태가 금지된 텍사스주에 살던 미혼 여성이 원치 않는 임신으로 낙태가 허용되는 주로 원정 낙태를 받으려고 했으나 비용 등 여러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변호사와 상의 끝에 1970년 3월 “낙태금지에 관한 텍사스주 법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헌법으로 보장된 사생활에 관한 권리에 위배 된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73년 1월 7대 2로 “여성의 낙태권리가 미국 수정헌법 14조상 사생활 보호 권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태아가 자궁 밖에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시기 (약 임신 28주) 전까지는 여성이 어떤 이유에서든 임신 중단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판결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 연방대법원은 49년 만에 판례를 뒤집었을까요? 헌법에 임신중절권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연방대법원은 “헌법에는 낙태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그런 권리는 헌법상 어떤 조항에 의해서도 암묵적으로도 보호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1973년 ‘로 앤 웨이드’ 판결 당시 임신중절권이 헌법에 언급되지 않았어도 폭넓은 헌법 권리에 해당한다고 본 해석을 기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헌법에 언급이 안 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있기는 하나 그런 권리는 이 나라의 역사와 전통 깊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하며 질서 있는 자유의 개념에 내재해야 한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즉 역사와 전통에 입각한 권리 해석을 주장하며 헌법 원전에 입각해 엄격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미국 내 관련 연구소에서 집계한 결과 지역은 50개 주 중 26개 주가 낙태금지를 시행할 것으로 보이며 그 기반은 공화당으로 보입니다. 26개 주 22개 주는 크게 성격상 3개의 범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과 동시에 곧바로 낙태 규제를 시행할 수 있는 트리거 조항 적용 지역, 로 앤 웨이드 판결 이전에 낙태를 금지한 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시행하지 못했던 지역, 임신 6주 또는 8주 이후 낙태금지 등 규제를 둔 지역 등으로 나뉩니다.


우리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낙태금지 판결을 환영합니다. 이와 같은 판결은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세계 각국에 좋은 판례가 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볼 때 잉태된 생명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의 기간이 지났느냐보다 생명체로 수정되고 모체에 착상된 생명체는 모두 귀한 존재로 보아야 합니다. 모든 생명이 타의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더 나아가 살인죄를 범하는 죄악입니다. 더군다나 어미의 손에 의해 아이의 생명이 사라진다면 이보다 더 비윤리적인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에 의하면 “한국에서는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형법 제269조의 낙태죄와 동법 제270조의 의사 낙태죄에 대한 위헌소송(2017헌바127)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면서 여성의 임신 선택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에서 절충권을 찾아 2020년까지 보완할 것을 주문한 상태이나 아직까지도 대안 없이 방치돼 있는 상태이다. 신의 영역에 속해 있는 생명에 관한 것을 인간의 법으로 재단한다는 것도 맞지 않는 것이지만 만약에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수많은 생명체가 죽어간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이며 신의 진노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나라에서도 헌법재판소가 이런 부작용과 어머니와 의사에게 살인면허를 줄 사안에 대해 대책 없이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헌법에 낙태권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을 일명 ‘돕스 대 잭슨(Dobbs vs Jackson)’이라고 합니다. 이상원 박사(전 총신대 교수)는 돕스 대 잭슨 판결로 낙태 판결을 바로잡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임신 혹은 수정 순간부터 살아있는 인간이라는 전제 위에 섰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판결, 그리고 ‘돕스 대 잭슨’ 판결을 읽어 보면 판결 정당화 논쟁이 생명의 시작점 문제를 축으로 하여 양 진영으로 나뉘어 일보의 양보도 없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교수는 “생명의 시작점에 관하여 논증을 전개할 때 임신설 혹은 수정설을 항상 명시적으로 언명할 필요가 없을 때에라도 반드시 암시적으로 전제하고 논증을 전개해야 강력하고 일관성 있고 모호성 속에 빠지지 않는 논증 전개와 실천이 가능하다. (적절한 선에서 타협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양보한다면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극히 소소한 것들에 지나지 않고 굵직한 본체를 잃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물론적인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확실하게 구별되는 생명윤리인식을 갖고 있는 이들은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유일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교회 내 교육을 넘어 정치 운동을 치열하게 싸워나갈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낙태금지를 앞장서서 이끌어가야 합니다. 1968년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영국은 2006년 차별금지법인 평등법을 통과시켰습니다. 2008년에는 동성애자에게 입양을 허용하였으며, 2014년에는 안락사까지 허용했습니다. 영국처럼 낙태와 동성애를 허용한 캐나다에서는 2019년 12월 마약인 마리화나를 과자에 넣어 파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낙태는 동성애를, 동성애허용은 차별금지법으로 이어졌고 결국 마약까지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이와 같은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도록 교회가 앞장서서 막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한국 교회에 주신 시대적 사명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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