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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이슈]개정 사학법의 위험성 - 홍석기 목사




홍석기 목사
(상리교회, 범사회문제대책운동본부 사무총장)



지난해 8월 31일 국회를 통과했던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이하 ‘개정 사학법’)으로 인해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 사립학교에 치명적으로 나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전국에 500여 개의 기독교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 사학법이 학교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고 있기에 사단법인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 이하 사학미션)가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또한 ‘필기시험 강제 위탁 조항’에 대해서는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6월 13일 헌재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되어 현재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사건 대리를 맡은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3개 조항이 결합되었을 경우(개정 사학법이 그대로 실행될 경우) 기독사학의 자율성과 정체성이 말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시험위탁 강제조항’은 사학의 교사채용을 정부가 주도하면서 교사채용에 대한 사학의 자율성을 묵살하고, 결과적으로 기독사학의 건학이념 구현을 훼손한다.” 개정 사학법이 특히 기독교 사립학교에 위해를 가하는 이유는 이단 사이비 종파 소속 등 기독사학의 건학이념에 동의하지 않은 교사도 채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학 공동체의 균열과 갈등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은 계속하여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육청이 채용시험을 통해 사학의 자율적 교육을 좌지우지 할 수 있어 제왕적 독재 초래가 우려된다. 예컨대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육감 혹은 당국이 필기시험 강제위탁 조항을 통해 사학의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원에 대한 채용을 미리 차단할 수 있다.” 만일 기독사학이 ‘시험위탁 강제조항’에 불복할 경우 교원 임용 과정에서 1차 필기시험 이후 부여받는 채용 자율권 모두를 박탈당합니다. 이 때문에 사학미션 측은 “교원의 지위는 정년까지 유지되므로 해당 조항에 의해 선발된 교원은 본안에서 위헌결정이 되더라도 지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하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기독사학의 건학이념과 맞지 않는 교원이 채용될 경우 사립학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의 말처럼 국가가 사학의 징계권 행사에 과도히 개입하게 되면 사학의 자율성을 해치게 됩니다. 그리고 추상적인 징계의 사유로 인해 예측 가능성이 없는 징계가 이뤄질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동성애와 같은 가치관의 차이를 보이는 교사나 이사에 대하여 학교 측은 반대할 명분도 사라지고 통제력도 상실하게 됩니다. 그는 더 나아가 기독교 사립학교의 이념을 훼손시키며, 학교의 건학이념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개정 사학법은 총체적으로 정부의 획일적 가치관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윤리·성교육 등 학부모의 가치관에 따라 학교를 선택해 자녀를 교육할 권리 및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교육당국이 지시할 경우 반기독교적인 특정 이념에 의한 편향 교육, 왜곡된 역사 교육·성교육 등을 가르치게 됩니다. 문제는 이를 통제하며 반대할 장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정신이 말살됨은 물론이고 다양한 가치가 충돌하고 경쟁하며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도 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일각에선 “필기시험지 유출 등 일부 사학에서 교원 채용 비리가 발생한 만큼 개정 사학법의 ‘시험위탁 강제조항’을 통해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개정 사학법은 현행법상 교육청의 채용시험 주관 여부를 사학 자율에 맡기던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의 채용 과정을 투명화해 부정 채용을 방지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 사례에 불과한 채용 비리를 방지하겠다며 교원임용권 자체를 빼앗은 것입니다. 개정 사학법에는 관할 교육청이 징계 및 해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을 학교장 및 교직원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임용권자가 그 징계요구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도록 재심의와 과태료 등의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또 사학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공개하고, 임원 선임 제한 및 결격 사유 기간도 두 배로 연장했습니다. 이런 법안이 얼핏 보기에는 타당한 듯하나 많은 위험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학미션 측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독교학교자정위원회을 통해 사학의 비리 근절을 위한 자정활동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학미션 상임이사 박상진 장신대 기독교교육학 교수는 이런 주장을 하였습니다. “개정 사학법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사학 비리 근절’을 제기하는데 우리 단체는 기독교학교자정위원회를 설치해 강도 높은 윤리적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여기에 동의하는 기독사학만 우리 회원학교에 포함시킬 것이다. 건학이념에 따른 교육과 더불어 행정 제반도 기독교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이렇듯이 ‘기독교학교자정위원회’를 두고 학교를 운영한다면 필기시험지 유출이나 교원 채용비리가 근절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앗아가고 교육청에서 모든 것을 주관한다고 하여 비리가 척결된다고 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비리가 양산될 것입니다.


개정 사학법안은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빼앗고 설립이념도 무력화하겠다는 것으로 밖에는 달리 해석할 수 없습니다. 비록 일부라고 할지라도 사학의 비리는 사라져야 하고, 교원임용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사립학교 자율성과 건학이념 구현의 핵심요소인 교원임용을 교육감에게 강제적으로 위탁하는 것은 사립학교의 설립 이념을 말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뿐입니다. 교육기본법 제25조는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 있는 설립목적이 존중되도록 지원, 육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립학교의 자율성의 핵심이 교원임용의 자율성인데 이번 개정법은 이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교육기본법은 사학법의 상회법입니다. 교육기본법이 사학법보다 더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정 사학법은 상회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의 1항의 ‘교원임용권’은 교원임용의 방식과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교원임용 시 필기시험에 대하여 교육감에게 강제로 위탁하는 것은 ‘교원임용권에 대한 근본적 침해’입니다. 이것은 교육기본법 제25조를 위반한 법안입니다. 아울러 종교계가 설립한 사립학교는 종교적 건학이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종교적 건학이념에 동의하는 교원을 임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개정 사학법은 이를 원천적으로 제한하여 ‘종교교육의 자유’가 포함된 헌법 제20조의 ‘종교의 자유’마저 침해하고 있습니다. 개정 사학법은 상회법인 교육기본법과 더 나아가 헌법의 정신마저 무시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기독교 사립학교는 기독교적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입니다. 학교의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서는 인사권이 자주적으로 행사돼야 합니다. 이를 교육감에게 강제 위탁시킨 국회의 입법 행태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결정입니다. 이렇게 학교가 운영된다면 그 피해가 학교와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학습 권리와 학부모들의 자녀교육 권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정 사학법이 시행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법안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일어나서 반대를 해야 합니다. 특히 교육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면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개정 사학법의 철폐와 사학법 재개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기독교 사립학교 관계자들은 물론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이에 대하여 반기를 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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