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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소속 목회자와 성도들 “동성애·동성혼 반대!” 외침의 현장

기장 동성애·동성혼 반대 대책위원회, 1박 2일간 세미나 열어





진보 기독교 교단인 한국기독교장로 소속 목회자와 장로들이 참여하고 있는 동성애·동성혼반대대책위원회(회장 김창환 목사, 총무 박성화 목사)가 지난 4일 오후부터 5일 오전까지 경기도 남양주 화도읍 마석기도원에서 차별금지법 문제점을 다루는 세미나 및 기도회를 개최했다.


이번 집회에는 기장 동성애·동성혼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창환 목사, 부위원장 김성훈 장로, 총무 박성화 목사를 비롯해 목포남부교회 한승강 담임목사, 고삼수 장로, 보령 대동장로교회 전종서 목사 등 100여 명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석했다.


특히 감리회거룩성회복협의회, 감리교회바로세우기연대, 웨슬리안성결운동본부 등 동성애를 반대하는 감리교 목사들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기장 동성애·동성혼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창환 목사 등 임원들은 지난 27일 서울 서대문구 냉천동 감리교신학대학교(총장 이후정)에서 ‘감리회 거룩성 회복을 위한 제23차 기도회 및 세미나’에 참석해 동성애·동성혼 반대운동에 연대하기로 했다.


세미나에 앞서 개회예배는 서기 신현천 목사(춘천 새누리교회)의 인도로 부위원장 김성훈 장로(목포남부교회)의 기도에 이어 위원장 김창환 목사(서울 강서교회)가 롬1:24-27을 본문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사람은 모두 평등하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교단”이라며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에서 차별을 없애자는 명목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다른 생각을 가진 국민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법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차별금지법은 쉽게 말하면 구별을 없애는 법이다. 하나님과 다른 신의 구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구별, 남자와 여자의 구별을 없앤다고 하는 법”이라며 “소수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다수를 입 다물게 하는 법이다. 꼭 막아야 한다. 그 결기로 동성애 동성혼 반대 세미나 및 기도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총무 박성화 목사(제주 성산중앙교회)의 알림과 민홍기 목사(대덕중앙교회, 총회부흥선교단 증경 대표단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김지연 교수(영남신대)가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대하여’ 특강을 인도했다.


김 교수는 “기독 양육자들은 반성경적인 입법이 공교육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반하는 제도와 법에 대해서 적극 저항해야 한다”며 “특히 기독교 세계관을 무너뜨리는 악한 법이 통과된 서구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전략적으로 차세대를 위한 선한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 출신인 김 교수 “학자들의 연구 결과 동성애 유전자는 없다. 게이퍼레이드(퀴어문화축제) 등 동성애자들만의 문화행사를 반대해야 한다”며 “그러한 행사를 막지 않고 방치한 많은 나라들은 결국 동성애 문화 확산 흐름으로 이어지고 그로 인해 청소년과 국민의식이 동성애 옹호로 기울어져 결국 입법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동성애 법제화와 그에 따른 고통을 받게 되는 수순을 밟게 되는 경우를 봤다”고 밝혔다.


장신대학교 소기천 교수(신약학)는 ‘동성애 대책을 통해서 본 신약학의 최근 동향:초기 기독교의 배경연구’라는 제목의 특강에서 “학교에서 동성애 반대 등을 주장하다가 5번 징계를 받았다. 예장통합 제101회 총회에서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학생과 교수를 징계하기로 결의를 했다. 또한 제103회 총회에서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 퀴어신학을 이단으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동성애는 다분히 타락한 인간의 쾌락을 모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괴상한(QUEER) 광란축제를 미화하여 모든 일에 충동적일 수밖에 없는 청소년이 무분별하게 따라 하도록 모방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며 “동성애에 노출된 청소년은 모방심리에 영향을 받아서 후천적인 동성애의 쾌락에 빠질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소 교수는 “초기 기독교가 ‘음행’을 우상숭배로 연결되는 동성애로 규정했다”며 “음행과 동성애는 분명히 다른 단어이지만, 음행이 당시 지중해에 널리 퍼져있던 이방사제에서 공창제도를 통해 성행위가 이방인들의 종교예식 가운데 만연했고, 더구나 동성 사제들과 동성 공창들끼리 성행위를 하는 동성애 행위로 소돔과 고모라 못지않게 무척 타락된 음란한 제의를 통해서 육체의 쾌락을 즐기는 음행이 동성애로 연결되어 우상숭배로 이어지는 통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성애가 지중해에 만연된 이방종교의 악독으로 우상숭배에 직결되기 때문에 신약성경이 경계한 것이지 개인적인 부도덕이나 도덕적 순결과 부정한 행동을 일깨우기 위한 사적인 차원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음행, 음란, 남색, 후욕, 정욕, 향락, 방탕 등같이 동성애와 연결되는 악덕목록을 우상숭배와 연결을 짓고 있다”며 “바울은 여전히 동성애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도 말하고 있다. 동성애자는 예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 성양권 목사(부천 사랑의교회)의 인도로 찬양을 한 후 차장현 목사(부곡교회)가 ‘교회 존재에 충실치 못한 우리의 회개와 결단을 위해’, 전종서 목사(대동교회)가 ‘평등법, 포차법 등 악법의 조속한 폐기를 위해’, 유병학 목사(군산삼성교회)가 ‘가장교단과 한신대를 위해’, 장철희 목사(군산지경교회)가 ‘다음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뜨겁게 대표기도 했다.


 5일 오전에는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와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특강을 인도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반성경성과 자유 침해성’을 주제로 특강에 나선 조 변호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현재까지 제정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동성성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인 성적지향과 남자와 여자 이외의 분류할 수 없는 성이나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이라는 인간이 선택하는 다양한 성개념인 소위 젠더 개념을 수용한 성별정체성이 차별금지사유로 제시되는 것에 반대하는 과반의 국민 여론, 특히 기독교계의 일치된 입장이 강경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근거로 가장 자주 제시되는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보편적인 국제인권법이 요구하는 정당한 인권보호법이라는 주장”이라며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이 보편적 국제인권법에서 인정되는 차별금지사유라는 것의 근고로 제시되는 것이 소위 욕야카르타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욕야카르타원칙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보편적인 인권기준들과 자신들의 부당한 주장들을 혼합시켜 자신들의 잘못된 주장들을 보편적 인권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방법을 초지일관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구체적으로 보면 세계인권선언을 그대로 인용하는 듯 시작하다가 세계인권선언에서 인정하지 않는 내용들을 첨가하고, 세계인권선언에 있는 핵심 내용은 주목되지 않게 빼버리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했다.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반대 가치관을 가진 국민들, 젠더 정체성 반대 가치관을 가진 국민들의 보편적 인권인 신앙, 양심, 학문, 언론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 너무 명백하다”며 “압도적 다수 국민의 지지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는 반인권적인 규범”이라고 비판했다.


조 변호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자유민주사회의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진보이든 보수이든 다양한 가치관을 자유롭게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자유의 수호 문제”라며 “따라서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견해를 가졌든 진보적인 견해를 가졌든 불문하고 양심, 신앙, 학문, 표현의 자유를 지키려는 모든 사람들은 이 자유를 박탈하는 거짓 원칙인 욕야카르카 원칙을 구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위험성과 사례들을 직시하고 그 제정에 반대해야 마땅하다”고 역설했고, 특히 “동성애 등에 대한 찬반 역시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선량한 성윤리와 도덕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온 김회재 의원(사랑의교회 장로)는 “차별금지사유 중 ‘성별 정체성’이 있는데, 본인이 성을 결정하고 남자인 제가 여자라고 주장하면 상대방 여성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며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될 경우 ‘동성애’를 언급할 수 없게 될 것이며, 결국 동성혼을 허용하게 될”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며 “심지어 크리스천 국회의원들도 잘 모르고 있어서 설명을 해주면 그때서 법안의 문제점을 인식한다”고 밝혔다.


기장 동성애 동성혼대책위원회는 기도회 및 세미나를 마치면서 폐회예배를 드리고 제6차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한 가정을 이루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다”며 “차별금지법은 이러한 창조질서를 훼손하는 법안이므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동성 간 성행위를 명확하게 정죄하고 금지하고 있다”며 “신구약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가르치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를 죄라고 가르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므로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이와 함께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들에게 특권과 특혜를 부여하고, 다수의 국민들을 역차별하는 나쁜 법안”이라며 “전통적 가정체계를 지키려는 다수의 국민들에게 법적 제재를 가하는 나쁜 법안이므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국기독교장로회의 헌법을 준수하면서 한국기독교장로회의 정체성을 더욱 발전시키는데 있어서는 앞장설 것을 천명한다”고 밝힌 후 윤찬우 목사(서울 정락교회, 성풍회 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기장 동성애·동성혼 반대 대책위원회에는 기장 소속 목회자 160명과 장로 217명이 연대하고 있으며, 지난 2020년 12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기사제공=뉴스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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