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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이슈]법절차를 무시하며 강행하는 차별금지법! - 홍석기 목사




홍석기 목사
(상리교회, 범사회문제대책운동본부 사무총장)





지난 5월 25일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으로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됐습니다. 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 평등법·차별금지법을 마치 ‘검수완박법’처럼 국민의힘과 협의 없이 일방적인 공청회를 한 후에 통과시키려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국민들의 여론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무리수였습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차별금지법 공청회를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청회에 보이콧을 선언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양당의 사전 합의 없이 추진된 공청회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진술인 추천도 거부했습니다. 공청회에는 ‘박주민·김남국·김영배·이수진·최기상 등’ 민주당 의원 5명만 참석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추천한 ‘김종훈 대한성공회 신부, 조혜인 변호사,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입을 모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민주당의 공청회 강행 소식에 한국 교회가 즉각 반발했습니다.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류영모 목사, 한교총)은 25일 오후 성명을 통해 “밀실에서 찬성자들만의 논리로 국민의 뜻을 왜곡하려는 몰염치한 권한 남용”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민주당과 문 전 대통령은 당초 상대당과의 합의와 국민적 합의 없이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쫓기듯 밀실 편파 공청회를 강행함으로써 스스로 정당성 확보에 실패했다. 법사위 제1소위 위원장은 이런 행태를 중단하고 반대하는 다수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교총은 이에 앞서 지난 23일에는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교총은 성명에서 “소수자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국회에 제출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표현과 학문, 양심과 종교, 사상의 자유는 물론 헌법의 기본 가치를 뒤흔들어 더욱 파괴적인 갈등을 유발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모든 국민을 차별금지 대상으로 상정하고 국민의 삶 자체를 차별 보호의 영역으로 규정합니다. 이로 인해 가해자와 피해자, 고발자와 범죄자로 만드는 초 갈등 유발 법안입니다. 그러므로 “법 제정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는 다수국민의 의사를 짓밟은 폭거이며, 이를 반대해온 국민의힘과의 협치를 거부한 만행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공청회 개최는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을 시도하려는 ‘형식적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아울러 진정성, 정당성, 법적 효력을 모두 결여한 ‘선거용 꼼수’이다”는 지탄입니다. 이렇게 비판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법안이 소위에서 심사되기 위해서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가 먼저 열려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이 공청회 요건을 만족하면 그 다음에 ‘법사위 안건조정위, 법안심사소위, 전체회의’를 거칩니다. 그런데 길원평 집행위원장(진평연)의 말처럼 현재 이상과 같은 세 과정 모두 민주당이 다수여서 막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입법화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이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지도 않는 상황에서 이미 언론탄압과 자유로운 사상을 말하는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로부터 약 1개월간 ‘댓글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댓글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필자가 보기에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비판했던 댓글 외에는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하여 ‘사상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모두가 비정상적인 행태이며 바로 잡아야 하는 현상들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와 같은 악법이 시행된다면 ‘사상 표현의 자유, 또는 종교적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많이 침해되겠습니까?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차별금지법이 시행되어도 동성애 반대를 하는 사람이 법적인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단지 동성애의 자유를 보장해주자는 것입니다”는 주장을 합니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미 동성애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한다고 하여 벌을 주는 규정이나 법이 없습니다. 이미 자유롭게 동성애를 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입법화하려는 의도는 “동성애는 잘못이다”는 말을 못하게 하려는데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대다수를 대상으로 반대를 못 하도록 법적으로 묶어두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비정상적이며 악한 법을 입법화하려는 시도가 지난 5월 25일에 벌어졌던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이미 전 기독교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법안입니다. 그러므로 법사위가 공청회를 추진할 때에는 국민의 소리를 충분히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논란의 소지가 매우 큰 공청회를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잘못된 처사였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권력에 의해 국민의 자유가 제약된다면 민주주의의 정신이 무너지게 됩니다. 게다가 이번 공청회는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차별금지법의 정확한 내용을 알려서 합리적인 여론이 형성되도록 도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일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수결로 제정하기 위해 요식행위로 청문회를 서두른 것이라면 국민의 민의를 무시한 태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복음법률가회(상임대표 조배숙)는 이런 방안을 내세웠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법률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공청회는 입법을 신중하게 하기 위해 위원회 소속 모든 국회의원은 물론 각계각층의 국민 의견을 듣는 공론의 장이다. 여기서 위원회는 소위원회가 결코 아니다. 그럼에도 법사위 제1소위 민주당 의원들은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자기들만의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은 잘못이다.”


이번 공청회를 지켜보며 “차별금지법이 입법화되려면 다음의 2가지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첫째, 국민 대다수가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정확히 안다고 대답하는 국민들은 30%도 채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둘째,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은 ‘종교, 사회, 윤리’의 근간을 뒤흔드는 법안입니다. 그러므로 몇몇 정치인들이 야합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섣불리 제정된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끊임없는 반대 운동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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