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교계이슈]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 - 홍석기 목사




홍석기 목사
(상리교회, 범사회문제대책운동본부 사무총장)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오는 6월 1일 실시됩니다. 지방선거는 ‘도지사, 시장, 광역시 구청장, 군수, 도의원, 시의원, 군의원 등’을 뽑는 선거입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7곳에서 실시됩니다.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만큼의 언론 주목도는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중앙일간지와 방송 등은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에 보도 초점이 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발전을 이끌 지도자를 선출하는 선거이기에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못지않게 중요한 선거입니다. 오히려 지방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시민자치, 주민자치, 생활정치’를 실천하는 풀뿌리 선거라는 점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며 후보자의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평등법),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등’은 반헌법적 반사회적 반기독교적 반성경적 역차별 ‘악법’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관련 조례도 악법이어서 6월 1일 지자체 선거에서 교회의 현명한 투표가 필요합니다. 차별금지법과 관련 조례는 교회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사회를 분열시키는 악법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가장 큰 피해는 교회와 여성입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린다면 현재 한국 교회가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는 악법은 국회 입법과 지자체 조례로 나뉩니다. 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차별금지법(평등법), 인권정책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학생인권조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사학법 개정안,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입니다. 그런데 이런 법안이 모두 특정 정당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조례는 ‘학생인권조례, 성평등기본조례, 혐오표현금지조례, 민주시민교육조례 등’이며, 이들 또한 특정 정당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는 “국회의원들과 지자체의원들이 국민에게 위임받은 신성한 입법권을 국민들이 원치도 않는데도 막무가내로 자신의 이념과 정치철학에 따라 법안과 조례를 발의하고 밀어붙이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배신하는 행위다. 반헌법적 반사회적 반기독교적 반성경적 역차별 악법이다. 평등이라는 단어로 눈속임하는 초갈등적 과잉처벌법이기 때문에 총회와 전국 노회, 목회자, 성도들은 강력한 반대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익대 음선필 법대교수(전 한국입법학회장)는 특정 정당의 입법 독주로 인해 헌법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가 심하자 인권법, 교육법, 건강가정법 등으로 쪼개서 발의하고 있다. 국가 최고법인 헌법과 가족관계의 기본법인 민법을 교란시키는 입법 쿠테타이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동대 길원평 석좌교수(동반연 운영위원장)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국회, 언론, 문화, 교육 등에서 조직적으로 동성애를 조장하고 있다. 특히 교육현장에서의 타격이 가장 뼈아프다. 결국 10년 안에 무너질 것이다”고 우려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치열한 입법 법률전쟁이 예상된다.” 길원평 교수 또한 지역 정치인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하고, 악법을 막는 강력한 조직과 시민단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악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일인시위, 집회, 기도회, 세미나, 현수막, SNS 활동 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는 적극적인 활동도 요구했습니다.


이와 같은 특별한 상황에 있기에 우리 기독교인은 성경적인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지도자를 뽑아야 합니다. 그동안 기독교 단체에서 반기독교적인 법안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시위, 서명, 반대집회’를 통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노력의 결실이 결국은 정치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시민이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정치인들이 결정을 잘못하면 잘못된 정책을 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입장과 정책을 지지하는 지도자를 뽑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적 입장을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선거를 돕고 함께 선거운동에 동참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시민자치, 주민자치, 생활정치’는 지역 주민이 적극적으로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건강한 정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천이 바라는 지역 현안에 대한 대안을 정책으로 제시한 후보가 있다면 유권자로서 언제든지 가능한 선거운동 방법을 이용해 지지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후보가 당선되도록 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 의하여 만 18세 미만인 사람,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통·리·반의 장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또 문자메시지 전송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전자우편 전송 등은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특정 후보자 등 유리한 신문기사 내용을 스크랩하여 트위터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트위터나 카카오톡을 이용해 선거운동에 대한 내용을 전송하는 것과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후보자 사진이나 지지 호소 글을 게재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트위터에 후보자 등을 지지하는 글을 게시하여 팔로워에게 전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후보를 지지해야 할까요? 현안 문제 중에 가장 시급한 것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가지느냐!”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후보를 지지해야 합니다. 어떤 후보는 공공연하게 “나는 차별금지법에 찬성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후보는 낙선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후보가 당선되면 차별금지법이 입법화될 가능성이 커지기에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교육감의 경우는 2가지 현안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학생들의 차별금지법이라 할 수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입장을 들어봐야 합니다. 특히 ‘성적지향 차별금지, 종교 차별금지’ 조항은 학교와 학생을 병들게 하는 악법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가진 후보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사학법 개정안은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을 위협하고 ‘교원임용권’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 인재양성’을 방해하며 대한민국의 ‘기독교 사학’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학법 위에 있는 ‘교육기본법’의 제25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학법 개정안은 철폐되어야 합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는 이와 같은 입장이 확고한 후보를 당선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기독교 지도자 후진 양성에 빛이 비출 수 있습니다.    


철학자 ‘플라톤’이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정치에 무관심한 가장 큰 벌은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를 받는 것이다.” 우리 유권자들은 생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직선거의 주인공은 ‘유권자’라는 생각의 전환입니다. 우리가 선택을 바르게 할 때 우리가 세운 지도자가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이번 선거에 꼭 참여하여 국민의 권리를 다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보다 중요한 일은 ‘기독교적인 사상과 정책’을 펼 수 있는 바른 후보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정책을 펴는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도자의 선택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너무도 혼란스러운 현 시국에는 올바른 후보가 당선되도록 크리스천이 앞장서서 선거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보다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수 있고, 후손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나라를 물려줄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크리스천이 앞장서서 이번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