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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이슈]여성가족부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 홍석기 목사


홍석기 목사
(상리교회, 범사회문제대책운동본부 사무총장)



전국적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4일 전국 47개 여성단체들이 ‘찐(眞)주권여성행동’을 결성하고 여가부를 폐지를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이 시내 학교들에 배포한 ‘2022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기본계획(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철회의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기본계획은 성차별적 교육환경을 진단하고 성평등 사회 실현한다는 편향적 젠더주의를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학생의 배울 권리에 관한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상 강제교육이기에, 우리는 절대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5일 여성가족부 폐지 이슈를 다룬 MBC PD수첩의 ‘젠더갈등과 여성가족부’ 프로가 방영되었습니다. PD수첩에서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하여 비판적인 시각으로 방송했습니다. ‘찐(眞)주권여성행동’과 같은 여성단체에 대하여 여성가족부 폐지 이슈를 그저 ‘페미 대(對) 안티페미’의 문제로만 국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가부 폐지에 대한 건전한 사회적 논의를 가로막는 한계를 보였다. 여가부 폐지로 인해 소외계층 가족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정부조직법을 개편해야 한다는 점에서 여가부 폐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대하여 ‘찐(眞)여성주권행동’(공동대표 이현영, 전혜성)은 17일 논평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여성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었고 남성이 그들의 힘과 권력을 사용하여 여성들을 억압했던 부분이 존재했었다는 점은 사실이다. 페미니즘은 이러한 차별과 부당함의 원인을 사회 구조에서 찾는데 문제는 페미니즘이 그 가부장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보이는 극단성이다”고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문제는 ‘젠더’(gender)에 대한 편향적인 개념을 주입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모든 사회에서 성(sex)이라는 말로서 충분했으며 젠더(gender)라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젠더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냥 ‘젠더’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 젠더 사이에 언어상의 혼란이 있습니다.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남녀평등은 ‘양성평등’으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영어로 하면 ‘젠더평등’이 됩니다. ‘양성평등(남녀평등)’과 ‘젠더평등’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만일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을 위해 일한다면 얼마든지 환영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젠더평등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많은 종류의 트랜스젠더를 인정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나라 ‘여성가족부’는 영문으로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MOGEF)’입니다. 이름부터 젠더평등(성평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젠더’라는 용어는 1950년대 죤 머니(John Money 1921~2006)라는 성심리학자가 “성전환시술을 통해 성 정체성을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발표를 하면서 ‘젠더’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문제는 ‘젠더평등’이 30개 이상의 사회학적 성을 인정하고 ‘동성애, 근친상간, 아동성애, 시체성애’를 포함하여 모든 성관계를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짐승과 인간의 결합 등 모든 결합을 허용한다는데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정책이 양성평등정책과 같은 것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책이 성평등 관련 정책으로 시행되면 본래의 의도가 모든 시행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어 사회에 혼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젠더평등’이 문제가 되는 영역의 하나가 ‘트랜스젠더’(transgender)입니다. 트랜스젠더란 몸은 남자지만 마음으로는 자신은 여자라고 생각하거나, 몸은 여자지만 마음은 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극단적인 사례로 성전환증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미국 정신의학회에서는 트랜스젠더를 정신장애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병명 젠더불쾌증) 그런데 최근에는 ‘중간적인 젠더, 두 가지 젠더, 여러 개의 젠더, 무젠더, 모호한 젠더 등’ 수십 개 종류의 트랜스젠더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모두를 정상으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젠더개념은 자연과 어긋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창조섭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젠더 개념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젠더가 엄연한 자연적인 신체의 중요성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이지만 ‘동물’입니다. 신체가 없는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육체는 정신만큼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남자인지 또는 여자인지 압니다. 그런데 본인만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의사소통에 큰 장해를 불러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전체 사회를 바꾸려고 합니다.


만일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성평등정책’이 시행된다면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킬 것입니다. 성평등정책이란 ‘가정, 학교, 기업, 군대, 공공기관, 정치, 교육, 미디어, 생활, 문화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동성애 행위를 인정합니다. 그러면 불륜과 혼란이 야기됩니다. 성평등정책 아래서는 30개 이상의 사회학적 성에 기반한 가족과 가정이 구성되고 군대 내 항문성교도 정상적인 성행위로 인정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2016년 미국 뉴욕시는 31개의 성을 공포하였습니다. 이 법안에 의하면 상대방이 원하는 성 호칭(he/she 대신 ze/hir)을 계속 사용하지 않을 경우 최고 25만달러(약 3억원) 벌금 부과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가 계속 존속하며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면 우리나라도 뉴욕에서 벌어지는 혼란에 빠져들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여성가족부가 “성평등이란 양성평등과 같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젠더 이데올로기 운동가들은 자기들의 젠더 개념이 내포하는 바를 처음에는 숨기다가 나중에 시행되게 될 때, 그때까지 숨겨온 본래적인 의도를 드러냅니다. 여성가족부는 모호한 표현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정책을 중단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만일 존속되기를 원한다면 헌법과 법에 배치되고 국민적 논의와 합의도 없이 만드는 성평등정책 개발을 철회하고 진정한 양성평등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열악한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출산, 직장 여건에서의 사회적 차별을 근절시키고 이들의 사회적 활동과 지위를 향상시킬 양성평등정책 개발은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윤석열 정부에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먼저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야 합니다. 이를 대신하여 ‘남녀평등가족부’를 신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학생인권조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담겨있는 ‘젠더평등’(성평등) 요소도 완전히 제거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가 앞장서고 전 국민이 단합하여 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럴 때 보다 건강한 대한민국, 깨끗한 교육, 건전한 사회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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