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기 목사 (상리교회, 범사회문제대책운동본부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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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이하 ‘사학법 개정안’)이 교육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8월 31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사학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교육청의 채용시험 주관 여부를 사학 자율에 맡기던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의 채용 과정을 투명화해 부정 채용을 방지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 사례에 불과한 채용 비리를 방지하겠다며 교원임용권 자체를 빼앗은 것입니다. 사학법 개정안에는 관할 교육청이 징계 및 해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을 학교장 및 교직원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임용권자가 그 징계요구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도록 재심의와 과태료 등의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또 사학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공개하고, 임원 선임 제한 및 결격 사유 기간도 두 배로 연장했습니다. 부패방지를 위한 행동강령을 학교법인 정관이나 규칙으로 정하게 하고, 회계부정에 대한 형량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습니다. 이사회 소집 시 미리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했고,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 성격도 현행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법안은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빼앗고 설립이념도 무력화하겠다는 것으로 밖에는 달리 해석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교육계는 헌법소원을 포함하여 강경하게 맞서겠다는 입장입니다. 그간 위기에 빠진 한국 공교육과 교회학교 교육의 대안을 제시하는데 앞장서 온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소장 박상진, 이하 기교연)는 성명을 통해 “법의 폐지나 개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기교연도 밝혔듯이 이번 사학법 개정안을 추진한 여당의 주된 논리는 ‘사학의 비리, 특히 교원임용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비록 일부라고 할지라도 사학의 비리는 사라져야 하고, 교원임용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사립학교 자율성과 건학이념 구현의 핵심요소인 교원임용을 교육감에게 강제적으로 위탁하는 것은 사립학교의 설립 이념을 말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뿐입니다.
교육기본법 제25조는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 있는 설립목적이 존중되도록 지원, 육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립학교의 자율성의 핵심이 교원임용의 자율성인데 이번 개정법은 이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교육기본법은 사학법의 상회법입니다. 교육기본법이 사학법보다 더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학법 개정안은 상회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의 1항의 ‘교원임용권’은 교원임용의 방식과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교원임용 시 필기시험에 대하여 교육감에게 강제로 위탁하는 것은 ‘교원임용권에 대한 근본적 침해’입니다. 이것은 교육기본법 제25조를 위반한 법안입니다. 아울러 종교계가 설립한 사립학교는 종교적 건학이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종교적 건학이념에 동의하는 교원을 임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학법 개정안은 이를 원천적으로 제한하여 ‘종교교육의 자유’가 포함된 헌법 제20조의 ‘종교의 자유’마저 침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학법 개정안은 상회법인 교육기본법과 더 나아가 헌법의 정신마저 무시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법안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일어나서 반대를 해야 합니다. 특히 교육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면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사학법 개정안의 철폐와 사학법 재개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한 일은 서울시 교육감 조전혁 예비후보가 지난 9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이 되면 사학법 재개정 필요성을 역설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전혁 예비후보는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 개정안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사학의 교직원 채용은 정부가 침해할 수 없는 권한으로 최근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청 통제가 너무 심하다”고 말했습니다. 조 후보의 주장과 같이 기독교를 비롯한 다양한 종교사학 설립은 선교 목적이 있습니다. 종교사학에서 종교인을 채용하거나 종교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필자가 조 후보를 예로 든 것은 이와 같은 신념을 가진 사람이 교육감으로 선출이 되어야 하고 대한민국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같은 위기의식을 가지고 지난 2월 27일 목포기독교교회연합회 주관으로 상리교회에서 ‘삼일절연합예배’를 드렸고 3부 순서로 ‘개정된 사학법의 문제와 대응’을 위한 세미나를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성명서의 전문을 올리고자 합니다. 한 마음으로 사학법 개정안이 철폐되고 사학법 재개정안이 수립되도록 기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학법 개정안을 철폐하라!
대한민국 교육의 기강을 위협하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된 사학법으로 일부에 불과한 채용 비리를 방지하겠다는 명분으로 교원임용권 자체를 빼앗은 것이다. 이는 사립학교의 건립 목적과 건학이념 구현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사학법 개정안은 ‘교육기본법 제25조’를 위반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25조(사립학교의 육성)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를 지원·육성하여야 하며,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 있는 설립목적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교육기본법을 무시하고 사립학교 자율성의 핵심인 ‘교원임용의 자율성’을 해치고 있다. 이는 ‘종교교육의 자유’가 포함된 헌법 제20조의 ‘종교의 자유’마저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과도한 행정 낭비이며 입법 남발일 뿐이다. 학교법인의 고유 인사권마저 박탈하면서 시도교육감에게 전권을 넘겨주는 것은 교육 권력의 집중화 현상만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사학법 개정안의 철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이다.
하나,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을 위협하는 사학법 개정안을 철폐하라!
둘, 사립학교의 ‘교원임용권’을 앗아가는 사학법 개정안을 철폐하라!
셋, ‘기독교 인재양성’을 방해하는 사학법 개정안을 철폐하라!
넷, 대한민국의 ‘기독교 사학’을 위협하는 사학법 개정안을 철폐하라!
다섯, ‘교육기본법 제25조’를 위반하고 있는 사학법 개정안을 철폐하라!
2022년 2월 27일
목포기독교교회연합회, 목포성시화운동본부, 목포시니어선교회, 목포연합장로회, 목포홀리클럽, 범사회문제대책운동본부, 전남교회총연합회, 전남기독교교회연합회, 전남성시화운동본부(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