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상 재해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이하 “산재보험”이라 함)는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 지급된다.
2. 업무상 재해
가. 개념 :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항).
나.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본문).
다. 제외 :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더라도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단서).
위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2항 본문).
3. 업무와 재해의 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놓고 노동자와 근로복지공단 사이에 주장이 엇갈릴 경우 노동자가 업무와 재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유지됐다.
가. 사실관계 : A씨는 2014년 4월 업무 도중 약 5㎏의 상자 80개를 1차례에 2~3개씩 화물차에 싣는 일을 한 뒤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의 아버지는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지 못하게 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나. 하급심 판결 : 1심은 A씨 유족의 손을 들어준 반면, 2심은 업무와 재해의 인과관계를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해야 하는데 A씨 아버지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다. 대법원 판결(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보험급여의 지급요건,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전체의 내용과 구조, 입법 경위와 입법 취지, 다른 재해보상제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2007년 개정으로 신설된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분배하거나 전환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고, 2007년 개정 이후에도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기존 판례를 유지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개념, 보험급여의 지급요건 및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전체의 내용과 구조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보험급여의 지급요건으로서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본문에서 업무상 재해의 적극적 인정 요건으로 인과관계를 규정하고 단서에서 그 인과관계가 상당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전체로서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당인과관계를 필요로 함을 명시하고 있을 뿐,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전환하여 그 부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을 공단에 분배하는 규정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나)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의 입법 경위와 입법 취지, 특히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단서가 자구 수정과정에서 비로소 추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7년 개정 당시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의 신설은 노동부령에 위임했던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법률에서 유형별로 직접 규정한 다음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포괄위임 논란을 해소하고, 업무상 재해의 인정 요건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분명하게 하려는 데에 취지가 있었다. 이에서 더 나아가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단서 규정을 통하여 상당인과관계 증명책임의 전환과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운영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항의 변경까지 의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다)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재해의 인정 요건에 관하여만 공단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증명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산재보험법상 진폐 등에 관한 규정 및 관계 법령들에 따른 재해보상제도의 전반적인 체계와 조화되지 아니하고 입법자가 전혀 예정하지 않았던 상황을 초래하므로 수긍하기 어렵다.
위와 같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산재보험법 개정 후에도 업무와 재해 사이 상당 인과관계의 증명 책임은 재해를 주장하는 노동자 측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2) 반대의견
김재형·박정화·김선수·이흥구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내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대방(근로복지공단)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기존 판례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