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상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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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
작년 정의당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후,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기도하며 많은 고민을 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해서 제정하려는 사람들은 드러내면서 목숨 걸고 찬성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속으로만 반대하며 침묵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많은 사람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통과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확실하게 반대의사를 밝히고,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과 협력해 법을 저지하기 위해 여러 교계 지도자들과 협의하며 반대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해 준비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 당의 당론이 아니지만 이 법이 민감한 법안이기 때문에 당내 지도부에서는 반대토론회를 하지 않길 바랐다. 하지만 찬성토론이 있으면 반대토론도 있어야하기에 양보할 수 없다고 협상을 하다가 결국 이 법안을 국회 법사위에 회부는 하되 논의를 하지 않기로 했고, 코로나 거리두기가 강화되며 반대토론회는 자연스럽게 무기한 연기된 상태이다.
그러나 올해 들어 갑자기 당내에서 영향력 있는 의원들 중심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세 차례 걸쳐 연거푸 발의되고 있고, 단순 법안 발의뿐만 아니라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표명과 이 법안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높다는 이유로 공론화를 제안하고 있다. 공론화를 피할 수 없다면 반대토론회나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교계 여러 목사님들과 협의해 미뤄뒀던 토론회를 다시 개최하려 했다. 하지만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10월로 연기했고, 마냥 기다릴 수 없어 지역별로 공청회를 열어 기독교와 사회 분위기를 당에 충분히 전달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문제가 단순히 몇 사람이 주장한다고 끌려갈 법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이번 공청회를 열게 됐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민주당의 당론이 된다면 이 법안에 대해 국회의원 개개인이 반대할 수 없다. 당을 이끌어가는 중심세력에 의해 국회의원들은 쏠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최근 대선 예비후보들 중에서는 원칙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고 말한다. 이는 상당히 위험하다.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것은 원칙을 지키기 위해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이 표명되지 않도록 교계에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법안을 잘 모르고 찬성하는 의원들도 많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알리는 게 중요하다. 이 법안을 제정하려는 의원들은 국민의 70~80%가 찬성하고 극히 일부 보수 기독교계에서만 반대한다고 주장하지만 작년 여론조사에 의하면 그 반대다. 국민 70~80%가 반대하며, 찬성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20%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기독교, 국민들에게 이러한 내용들을 소상히 알려서 국민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공론화 작업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공론화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 찬성할 국민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은 이전에는 교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설득하면 대부분의 의원들이 입장을 따라주고 철회해왔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르다. 이 부분에 대해 교계가 하나 되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법이 저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발 제 I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왜 막아야 하는가?
195개의 유엔 회원국 중에서 평등법과 동성혼 합법화를 통과시킨 나라는 30여 개국에 불과하다. 그런데 문제는 제정을 주도하는 국가들이 기독교 선진국들이라는 것이다. 이 법이 제정된 주된 이유는 이 법이 반성경적임에도 불구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인권적인 겉모습에 속아 진보 기독교가 찬성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 법을 지지하는 수많은 문화·학문의 발전과 퀴어신학을 수용한 교계 지도자들이 영향력을 확대해 주요 개신교 교단의 권력까지 장악해 퀴어신학과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심각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
이 법이 도입되면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는 곳이 교회이다. 교회에서 동성애와 성전환과 같은 음행을 정당화하고 창조질서를 반하는 거짓메시지가 거룩한 강단에서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 선포되어 성도들이 오염되어버릴 것이다. 바로 지금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내줬던 선진국들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사회는 음란하고 창조질서가 문란하게 되며, 학교에서는 편견과 혐오교육이라는 이유로 동성애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윤리적으로 반대하는 교육이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모두 중단되게 된다. 우리의 자녀들은 동성애와 성전환이 잘못됐다는 것을 듣지 못하고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국가 사회 전체가 미혹된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 집단 배교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세계 개신교 현황이다.
교회의 거룩함과 사회의 성윤리를 지키기 위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 복음화율이 높은 전남지역에서 교회총연합단체의 이름으로 공청회를 통해 시민까지 깨워주는 운동에 나선 것은 전국 교회에 모범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시작으로 목포시민들, 전남 지역 모든 성도들과 국민들에게 이 법의 해악성을 분명히 인식시켜 지역을 관할하는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법안이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도록 끝까지 헌신하고 앞장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란다.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막아낼 수 있을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신앙과 가치관을 표현할 자유를 빼앗지 말 것을, 교육현장에서는 옹호교육만 시키고 반대교육을 못시키게 하는 전체주의적 교육을 중단해서 미래세대를 오염시키지 말라고 주장해야 한다. 또한 교회는 소중한 복음 전파의 자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한 마음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저지를 힘써야 한다.
사실 동성애와 성전환을 반대하는 것이 정치적인 것과는 상관이 없다. 이것은 성경에 반대하는 것이다.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단호한 교회의 입장이 나와야 하는 것이다. 교회가 한 목소리로 반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한국교회가 분열 없이 반대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진보정권의 지지기반이라고 하는 호남, 경기, 수도권의 교회까지 지역을 초월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진보·보수 분열 프레임에 의해 이 법을 통과시키려는 전략이 통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호남지역을 깨울 교회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반대한다는 분열 없는 교회의 연합이 이 법을 반드시 저지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다.
발 제 II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정체성 즉 젠더라는 가상의 개념을 통해 여성과 남성이라는 생물학적 성과는 상관없이 50여 가지나 되는 젠더에 따라 성별체계를 바꾸려는 법이다. 차별금지법이 사회 체제의 기초가 되는 사람의 성별을 구분하는 방법을 바꾸는 성혁명 법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혹은 사회적 토론, 국민적 합의도 없이 입법 발의되고 있다.
이 법의 문제점은 ▶자녀들의 성정체성 혼란 ▶여성 운동경기의 공정성 상실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개인, 사회, 국가를 큰 혼란에 빠뜨리게 될 것이다.
자유발언
약학 강의를 하다보면 학생들에게 질병과 치료 약물에 관해 설명할 때가 있다. 특히 에이즈(AIDS)는 치료약물이 없기 때문에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동성 간의 성행위로 인한 감염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에이즈의 주된 감염 경로가 동성애를 통해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 설명했었다.
그러나 차별 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이처럼 학생들에게 동성애의 문제점을 비판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우려된다. 또한, 전남대 근처에 있는 이단을 통해 여러 전남대 학생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단사이비의 교리 또한 비판할 수 없게 된다는 것에 우려를 갖는다.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한 전남지역 종교·시민사회 입장문
전남 22개 시군 기독교연합회의 연합체인 전남교회총연합회와 전남 22개 시군 성시화운동본부의 연합체인 전남성시화운동부를 비롯한 전남지역 종교·시민사회단체는 국회에 발의된 4건의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한 종교·시민사회 공청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발표한다.
1. 우리는 차별과 불평등을 반대한다.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오히려 동성성행위 및 성전환행위를 신앙과 양심을 이유로 반대하는 다수국민을 법위반자로 몰아 이들에 대한 역차별을 야기하고 불평등을 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며 철회를 촉구한다.
2. 우리는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들 인간으로서 혐오하거나 정죄하지 않으며, 다만 인간의 행위인 동성성행위와 성별전환행위를 성경과 양심에 기해 동의할 수 없고 반대하는 것이다.
3. 동성성행위 및 성별변경행위를 법으로 옹호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 하고 나아가 동성성행위 및 성별변경 반대의견 표시를 동성애자와 성별변경자에 대한 차별로 몰아 신앙 양심의 자유 침해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해 반대한다.
4. 우리는 이미 20여 개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제정하는 것은 과잉입법이기에 반대한다.
5.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차별금지 사유 중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기업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학력’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문제점을 지적하며 차별금지사유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주목하며,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 줄 것을 요구한다.
6. 우리는 차별금지사유에서 동성성행위를 옹호하며 이를 반대를 못하게 하는 ‘성적지향’을 삭제할 것을 요구한다. 이와 함께 헌법 36조에 1의 ‘혼인은 양성에 기초’하는 것을 위배하고 ‘남자와 여자 외에 구분하기 어려운 성’ 즉 제3의 성을 인정하여 성별전환행위를 옹호하며 이를 반대 못하게 하는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한다.
7. 차별구제를 내걸고 동성애 및 성별전환반대자에게 무제한 손해배상, 거액 이행강제금, 제보자 등 불이익을 아유로 형사처벌 등 국민의 신앙, 양심, 학문, 언론의 자유 침해하는 포괄적차별금지법(평등법)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
8. 여야 대선 예비 후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독소조항이라고 지적되는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
전남교회총연합회 대표회장 송재선 목사 외 22개 시군 기독교연합회 3400교회 목회자와 성도 일동
전남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이명운 목사 외 22개 시군 성시화운동본부
전남지역 시민공청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