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기 목사 (상리교회, 범사회문제대책운동본부 사무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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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지난 8월 31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또 다시 발의했습니다. 권 의원은 작년 정의당이 발의했던 차별금지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였고 올해 6월에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했던 평등에 관한 법률안에도 참여하였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등법안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권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의하면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공공서비스의 제공·이용 영역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성별, 출신국가, 출신민족,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에서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차별의 개념으로 성별, 장애, 병력(病歷) 등과 함께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포함해 이를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정의했습니다. 차별 영역을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행정·사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이용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에서의 차별금지 유형 및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을 적시토록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역할은 더욱 강화됐습니다. 만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연구하여 시정하도록 하고 이 경우 사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 법에서 정한 차별의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 등이 인권위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인권위는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군대 내 동성애가 허용되고, 학교에서 동성애·성전환 권장 교육이 실시됩니다. 여자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남자의 몸을 가진 그대로 여탕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여성들이 성범죄의 위험에 놓이고 역차별을 당하게 됩니다. 아울러 유튜브,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의 SNS, 인터넷, 라디오, 방송, 신문, 현수막, 전단지 등을 통한 반대, 비판 표현 및 의견 광고가 전면 금지됩니다. 그러면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금지되며 통제받는 사회가 됩니다. 특히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가 억압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권 위원의 발의를 보며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미 3번이나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였던 권 의원이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는 사실입니다. 권 의원의 평등법안은 앞서 발의된 박주민 의원의 평등법안과 비교하여 거의 대부분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이하 진평연)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짐작하건대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발의 횟수를 인위적으로 늘리기 위한 편법이 아닌가 싶다. 한 국회의원이 동일한 법률안을 재차 발의할 수는 없기에 돌아가면서 대표발의자를 바꾸어 유사한 법안을 계속 발의하려는 수법으로 파악된다.”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안과 권인숙 의원안의 공동발의자를 비교해 보면 박주민, 권인숙, 김상희, 송갑석, 용혜인, 유정주, 최혜영, 홍익표 등 8명이 중복된다. 이는 이른바 ‘입법 품앗이’라 불리는 관행으로, 최소 10명의 국회의원 동의가 필요한 법률안 발의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서로 돌아가면서 대표발의자를 밀어주는 방식이다.”
진평연의 발표와 같이 법안의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지 않은 국민들은 마치 권 의원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서, 무언가 이전과 다른 새로운 평등법안을 내놓은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내용의 중복일 뿐 새로운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동일 또는 유사한 차별금지법안의 발의 횟수를 늘려서 마치 많은 수의 국회의원들이 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처럼 국민을 현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중복 참여자 수를 제외하면 실제로 동참한 의원의 숫자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어떻게 해서든지 평등법(차별금지법)을 시행하려는 음모에 불과합니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권 의원은 국민 10명 중 9명이 평등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 반대로 국민 10명 중에 9명이 평등법(차별금지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권인숙 의원을 포함하여 평등법안 발의에 동참한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정치를 중단해야 합니다. 만일 이처럼 편협적인 주장을 일반화하려는 정치를 계속한다면 앞으로 혹독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진평연 공동대표 원성웅 목사가 성명을 통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동성애자들과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려 하고 그들을 비난하거나 혐오하는 사람들에게 징벌 배상을 물리겠다고 하는 의도는 불쌍히 여겨야 할 사람들을 배려하기보다는 두려움과 경계의 대상으로 만드는 역작용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원 목사의 지적과 같이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평등법이 우리 사회의 발전과 평화를 가져오기보다는 심각한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성적 도덕적 가치관의 하향 평준화로 나라와 국민 자체가 비루해질 우려가 많습니다. 이상현 교수(숭실대 법대 국제법무학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 의원의 평등법안은 이상민 의원 대표 발의 평등법안과 대체로 유사하지만 더욱 강화된 법적 제재를 두고 있다. 인권위에 진정한 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시 3년 이하의 징역 등 형벌, 시정 명령 이행 시까지 중복 부과 가능한 최대 3천만 원의 이행강제금, 최저 5백만 원 3~5배 징벌적 손해배상, 국고로 소송지원, 정당한 사유 입증 책임을 피고에게 부과한 점에서 정의당 법안과 같이 강화된 법적 제재를 두었다. 평등법안은 편향적 인권관으로 젠더정치적 기구로 전락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법적 강제력을 부과해 사회적 갈등,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전체주의적 사고가 배후에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평등법은 자유민주주의를 규정한 헌법의 체제에 해한 도전이고 폭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성경적인 사조를 합법화하여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에 대단히 위험한 법안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강한 반발 속에서도 평등법, 차별금지법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계속 발의하고 있으며, 같은 사람이 표현을 달리하며 발의안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언론도 이에 동조하며 평등법안을 부추기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교회도 계속적인 반대운동을 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반대한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필요하면 열 번 백 번이라도 반대 서명에 동참하고 반대운동을 계속 해나가야 합니다. 평등법에 찬성하는 국회의원 낙선운동도 계속하고 그런 정당에 대한 보이콧도 계속 해나가야 합니다. 계속되는 평등법의 도전에 계속적인 응전을 해야 승리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