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소속 의원 등 정치권이 지속적으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끈질기게 밀어붙이고 있지만 반면 국민들의 저항도 계속되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7월27일 올라온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에 관한 청원’이 8월16일 현재 10만명의 동의를 달성했다.
두 자녀를 둔 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딸, 아들이 어느 날 자신이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라고 말하면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일 것 같다”면서, “딸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사위라고 하고, 아들이 남자를 데리고 와서 며느리라고 하면서 가족으로 받아들여달라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라며,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청원인은 “딸과 아들을 사랑하지만, 여자 사위 남자며느리와 한 가족이 될 수 없을 것이다”며, “또한, 자녀가 결혼하지 않고 누군가와 동거하는데, 그들을 법적인 가족이 되게 하는 것도 반대하기에 청원을 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특히 청원인은 “자녀가 동성애나 성전환 성향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서 벗어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일 것이다”며, “자녀가 동성애자임을 아는 순간, 세상이 멈추고, 하늘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서 죽었으며, 그날 이후 잠을 이룰 수 없고 일상생활도 너무 힘들다고 한다. 제발 이것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청원인은 “남인순 의원과 정춘숙 의원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는데, 그 내용이 여자사위와 남자며느리와 한 가족이 되게 만든다. 결혼을 안 한 비혼동거를 법적인 가족이 되게 만드는 개정안을 말했는데 도저히 찬성할 수 없다”며, “남자와 남자 커플이 가족이 되면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낳아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하고, “여자와 여자 커플이 가족이 되면 정자를 사서 인공수정으로 아이를 낳아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윤리적인 문제도 꼬집었다.
끝으로 청원인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6월28일에 이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였으며, 8월 중에 다시 논의한다고 한다”면서 “일부일처제를 근간으로 한 헌법의 양성평등한 가족제도에 정면으로 반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 개정안을 절대로 통과시키지 말라. 부모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한다”고 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 청원’은 10만 명의 요건을 달성함에 따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여성가족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다.
한편, 건가법 개정안 반대에 앞장서 왔던 길원평 교수는 절박한 마음으로 삭발하고 국회 앞 텐트를 치고 무기한 반대를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이 목회자는 “교회 외벽 등에 평등법과 건가법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걸어 반대 의사를 표해주기를 요청하며, 교회가 현수막 신청 https://bit.ly/2KfpDxY하면 무료로 제공 할 것이다”면서 “교회 외벽 설치가 어려우면, 구청에 허가받고 1인당 3개까지, 2주일 동안 2만원에 일반 게시대에 걸 수 있다”고 말했다.
1인당 3개까지, 2주일 동안 2만원
연합기관의 한 중진 목회자는 “평등법안(포괄적차별금지법)은 악법이기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면서 “또한 건강가정기본법(건가법) 개정안도 가족해체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법이기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하고, “알고 지내는 특히 지역구 민주당 지도부와 여가위 민주당 의원에게 철회하도록 설득해 달라고 하면 적극 도와주실 것을 믿고 목사님들이 지역에서 움직여 달라고” 요청했다.
(출처=뉴스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