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기 목사 (상리교회, 범사회문제대책운동본부 사무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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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5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8월 8일까지 2주간 연장되었습니다. “4차 유행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도권 지역에 적용 중인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앞으로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4단계의 경우 예배당 수용인원 기준 10%(여덟 칸 띄우기, 단 최대 19명)까지 참석이 허용됩니다.
이 같은 조치는 소수의 인원이 모이는 교회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도 중형 교회만 해도 문제가 됩니다. 19명이 모일 경우 5부까지 예배를 드려도 100명이 모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어떤 대형교회는 “00교회는 12일부터 25일까지 주일예배를 포함한 모든 현장 예배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교회학교의 여름 수련회와 교육 프로그램도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백신 접종이 활발해지고 해외에서는 몇몇 국가가 집단면역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이제 곧 코로나19의 긴 터널이 끝날 수도 있겠다고 기대했는데, 또 다시 성도 여러분과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담임목사로서 서운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다 표현할 수가 없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 교회는 마치 온라인예배를 정상적인 예배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미 온라인예배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생명과도 같은 예배(당연히 교회당에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이렇게 경시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그 대형교회 담임목사인 김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의 결정에 한 마음으로 따라주시고 기도와 사랑으로 협력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께 그저 너무 죄송하고 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난해 2월 국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을 때에도 무더웠던 8월 여름, 확진자 수가 급증해 사회적 우려가 고조되었을 때에도 00교회는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민과 성도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교회의 우선 과제로 삼았다.” 그 목사는 교인들에게는 죄송해해도 하나님께 죄송한 말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사회적 책임은 다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에 대한 책임은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마치 한국교회의 영적인 실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의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인간을 만족시키기 위해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만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코로나가 지금보다 100배나 더 위력을 떨쳐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공동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가 20일 오후 부산 세계로교회(담임 손현보 목사)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예배 회복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펼칠 것을 결의했습니다. 예자연은 최근 서울/경기 지역 몇몇 교회들과 함께 ‘대면예배 전면금지 집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대면예배 전면금지가 기본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동시에 예배에 19명의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여덟 칸 띄우기)만 참석 가능하다고 결정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에 이날 전국에서 모인 목회자들은 비공개로 진행된 임시총회에서 형평성과 과학적 근거가 없는 예배 탄압을 한목소리로 규탄했으며, 또한 앞으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지켜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후 교회 앞에서 진행한 규탄대회에서는 예자연을 비롯해 전국 17개 광역시 지역별 대표, 부산기독교총연합회, 경남기독교총연합회, 울산기독교총연합회, 경북기독교총연합회 등의 명의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와 정책을 결정할 시 종교기관의 단체장들과 협력하여 정책을 시행하라. 종교기관과 논의 시 그동안 친정부적인 성격의 단체들만 협상하지 말라. 백신과 예배의 자유를 거래하지 말라.”
예배를 금하는 현 상황에서도 반드시 대면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너무도 많습니다. 그 중에 2가지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배금지는 위법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3일 오후 2시 서울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담임 전광훈 목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 날 김학성 전 한국헌법학회장은 예배금지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기자회견 직후 행정법원에 헌법소원을 제출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금번 정부의 ‘대면 예배 전면금지’ 지침은 명백히 헌법에 위반된다. 과잉금지원칙, 본질적 침해금지,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과잉금지 위반’에 대해 “대면예배 전면금지는 방역 목적이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전면금지라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극약처분을 하지 않고서도 이보다 덜 제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자율적으로 인원을 정하는 등의 조치 등으로도 방역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전면금지를 한 것은 공권력의 지나친 행사로 위헌이다”고 했습니다. 이어 ‘종교의 자유의 본질 침해’에 대해 “헌법은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말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전면금지조치는 종교의 자유의 내용 중 ‘종교 실천의 자유’를 내용 없는 빈껍데기로 만들어 종교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 교회와 교인이 대면예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비대면 예배는 예배의 중요한 요소들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고 했습니다. 또 ‘평등의 원칙 위배’에 대해 “전철은 그렇다 치더라도 백화점은 교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왕래하고 더 많은 시간 머물고 있는데, 체온측정 외에는 다른 제한이 없고, 확진자가 나타나면 해당 백화점만 일시 봉쇄를 한다. 그런데 교회는 한 줄씩 띄어서 앉도록 하는 등 거리 두기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고도의 방역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해서 대면예배를 금지하고 있다. 이것은 헌법이 불허하는 차별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배금지는 위헌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하고 있으며 많은 교회들이 이에 순응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두 번째, 예배는 기독교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비대면 예배는 말이 좋아 예배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성도는 아무리 외압이 있고 상황이 극에 달해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비록 헌법이 예배를 금하는 상황이 와도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기독교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확산된다는 명분으로 예배를 금한다고 하여 이에 따르는 것은 하나님께 배역하는 행위입니다. 예나 오늘이나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갈등을 일으킬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감옥에 갇히는 일도 벌어지고 목숨을 잃는 일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교회의 영광은 그런 상황에서 가장 크게 빛을 발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가 가장 영광스러울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무리 강한 외압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예배는 기독교의 생명과도 같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