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기 목사 (상리교회, 범사회문제대책운동본부 사무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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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방역지침으로 교회의 집회가 제한적으로 실시되는 현상도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불합리한 현실을 마치 아무 문제가 없는 듯이 수용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과연 행정명령으로 교회의 집회를 제한하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요? 이럴 때 교회가 정부의 행정명령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일까요?
지난 6월 10일 오후 2시 부산 세계로교회(손현보 목사)에서 ‘악법 동향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필자가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문제 제기와 함께 대책을 논의했던 자리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예장 고신(총회장 박영호 목사) 악법저지대책위원회(위원장 원대연 목사) 주최로 진행됐으며, 한국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의 악법과 관련 동향들을 다뤘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이상규 교수가 ‘코로나 환경에서의 국가와 교회’에 대하여 발제했고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 김영길 사무총장이 ‘예배의 회복이 최우선이다’는 주제로 각각 발제했습니다. 이상규 교수는 집단방역을 명분으로 공권력이 과도하게 행사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도 문제이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방역과 집단감염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공권력이 과도하게 행사되고 있는데 특히 교회집회에 대해서 행정명령이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오늘의 현실에서 국가권력 기관이 교회집회에 대해 간섭하거나 집회를 제한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상규 교수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국가와 교회에 대한 바른 관계를 규정하려고 힘썼는데, 루터나 츠빙글리, 그리고 칼빈이 다 같이 인정하는 바는 세 가지이다. 첫째, 교회와 국가는 하나님이 내신 기관이지만 각기 다른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는 신적기관이라는 점이다. 둘째, 국가도 하나님이 내신 선한 기관이며, 국가 기관의 위정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자로 보아 하나님이 주신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백성들은 순복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국가기관의 사명 혹은 역할을 규정했는데, 국가는 참된 종교와 종교생활을 공적으로 보존하게 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는 17세기 이후 근대적 의미의 국가와 교회 간의 관계, 곧 국가의 교회 지배권을 인정하지 않는 근대사회개념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폭넓게 법제화 되었다며 “개혁교회 전통과 서구사회의 역사에서 볼 때, 국가권력이 신교(信敎)의 자유나 신앙행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다 할 수 없다. 교회의 예배나 집회는 교회의 권세에 속한 영역이고, 신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은 국가의 권세에 속한 영역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주장을 했습니다. “국가기관이 사전 협의나 양해 없이 일방적으로 특정한 기간에 대한 언급 없이 전국 교회에 대하여 행정명령을 하달하는 것은 코로나 환경, 혹은 방역 지침이라는 이름으로 종교의 자유와 신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는 지적입니다.
필자는 이상규 교수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개인 가정의 일이나 교회의 일에 대한 국가권력의 과도한 개입은 사적 자유 혹은 종교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예배나 집회에 대해서는 국가는 규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에 관한 결정은 교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스스로 가지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다른 일은 몰라도 예배에 관한 결정만큼은 교회 스스로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는 예배모임의 시행여부를 국가의 판단에 맡겨서는 안 되며, 스스로 합당하게 판단하여 이를 결정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국가권력이 예배에 대하여 개입하거나 침해하는 일은 교회가 연합하여 막아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른바 ‘정교분리’의 원칙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정교분리’ 원칙의 핵심은 “국가가 종교 활동의 자유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법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국가권력이 종교문제와 종교 활동(대표적으로 예배)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정교분리’의 원칙은 그런 법률을 제정하는 것 자체를 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라는 명분으로 행정명령을 내리며 교회의 집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과정을 보면 정부에서 교회에 사전 협의나 양해 없이 일방적으로 특정한 기간에 대한 언급 없이 전국교회에 대하여 행정명령을 하달했습니다. 이것은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방역 지침이라는 이름으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코로나 확산의 주범으로 몰아갔던 정부의 의도적인 왜곡과 확대 발표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편승하여 언론의 편향적인 보도가 급증했고 이로 인해 교회의 신뢰도가 하락되었습니다. 예배금지와 집회의 제한으로 교회가 입은 피해는 다시 복구하기 힘겨운 지경에 놓여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자연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 전 총리는 허위 자료로 코로나 진원지로 ‘교회발’의 신조어를 만들며, 방역을 빙자하여 ‘비대면 예배 허용’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만든 장본인으로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과 공직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8일 “최근 감염 사례 절반이 교회에서 나왔다”는 정 총리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연이어 10일 ‘교회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하며 위반 시 벌금 300백만원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이 같은 조치와 시행의 배후에는 ‘이중적인 자료, 엉터리 허위 자료’ 뿐입니다. 예자연은 이정훈 교수(울산대 법대)가 분석한 자료를 통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8.15 집회 이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등 일부 기독교 지도자들의 대국민 사과는 ‘교회발’을 스스로 자인하는 형색이 됐으며, 해당 기사와 관련된 여론에는 ‘손절, 이제 와서’ 등의 단어가 높은 순위로 반출되는 등 오히려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 줬다.”
‘아니면 말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할 때 쓰는 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노림수를 던져 놓고 문제가 꼬이면 ‘아니면 말고’라며 고개를 더 쳐듭니다. 정부가 코로나에 대응하며 교회에 행했던 처사가 이와 같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양 왜곡하고 교회를 주범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리고 ‘정교분리’의 원칙도 깨뜨려버리고 교회의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식사금지, 소그룹 모임금지’를 하며 교회의 손과 발을 꽁꽁 묶어놓았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스스로의 권리를 찾아가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는 더욱 깨어서 교회를 무분별하게 공격하는 세력에 대하여 방어하고 맞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딤전 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