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2017.5.1. B로부터 금 1000만원을 빌리면서 1년 후인 2018.5.1.일 까지 빌린 돈을 갚기로 하면서 연 10%의 이자 지급을 약속하였습니다. A는 약속한 날짜에 B를 찾아가 빌린 돈과 이자를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B는 수령을 거절하면서 이자를 더 지급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 A는 B가 수령을 거절함으로 인해 이자는 계속 발생하고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때 A는 공탁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공탁의 개념, 공탁의 종류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탁이란
“공탁”이란 공탁자가 법령에 따른 공탁원인에 따라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공탁소에 맡기고 피공탁자등 일정한 자가 공탁물을 받게 하여 공탁근거법령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공탁의 구조 : 공탁은 공탁관이 공탁소가 되어 공탁자의 공탁신청에 의해 공탁물을 받아 보관·관리하고 적법한 지급청구권자의 지급청구에 의해 공탁물을 내주는 기본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공탁 신청 및 공탁 성립 : 공탁자가 공탁서를 작성한 후 공탁관에게 공탁신청을 하면 공탁절차가 개시되고, 공탁관이 공탁신청서를 접수·심사하여 수리한 후 공탁자가 공탁물을 납입하면 공탁이 성립합니다.
∎ 공탁물 지급 : 공탁이 성립하면 그 효과로 공탁물 지급청구권(피공탁자의 공탁물 출급청구권,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이 발생하고, 공탁물 지급청구권자의 공탁물 지급청구권 행사에 의해 공탁관이 보관 중인 공탁물을 공탁물 지급청구권자에게 지급하면 공탁관계는 종료하게 됩니다.
공탁물의 지급에는 피공탁자에게 내주는 공탁물 출급과 공탁자에게 돌려주는 공탁물 회수가 있습니다. 또한 공탁 본래의 목적에 따라 피공탁자가 공탁소로부터 공탁물을 받는 것을 출급이라고 하며, 공탁물 회수 요건에 따라 공탁자가 공탁소로부터 공탁물을 되돌려 받는 것을 회수라고 합니다.
2. 공탁원인에 따른 분류
∎ 변제공탁 : “변제공탁”이란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해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는 대신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고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공탁을 말합니다.
∎ 담보공탁 : “담보공탁”이란 피공탁자가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말하며, 담보공탁에는 재판상 담보공탁, 영업보증공탁, 납세담보공탁이 있습니다.
∎ 집행공탁 : “집행공탁”이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절차에서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권리·의무로서 집행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여 그 집행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한 공탁물 지급을 공탁절차에 따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보관공탁 : “보관공탁”이란 공탁근거법령에 따라 목적물을 단순히 보관하기 위한 공탁을 말하며, 보관공탁은 다른 공탁과는 달리 피공탁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몰취공탁(沒取供託) : “몰취공탁”이란 소명을 대신하는 선서 등의 진실성 확보 또는 상호가등기제도의 적절한 운용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공탁물을 몰취(沒取)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몰취(沒取)”란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일정한 물건의 소유권을 박탈하여 국가에 귀속시키는 결정을 말합니다. 몰취공탁의 예로서는 법원이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보증금을 공탁하여 소명을 대신하게 한 후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거짓 진술한 경우에는 법원이 그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99조 및 제300조).
∎ 혼합공탁 : “혼합공탁”이란 공탁원인 및 공탁근거법령이 다른 실질상 두개 이상의 공탁을 공탁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하나의 공탁절차에 따라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