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념
즉결심판이란 범죄의 증거가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통상의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간이하고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내의 경미한 형을 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2. 즉결심판의 청구
즉결심판의 대상이 되는 형사사건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는 경미한 사건을 말합니다(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2조).
즉결심판의 청구는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관할법원에 즉결심판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동법 제3조).
3. 심판과 정식재판 청구
즉결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기각의 결정을 한 경우 이외에는 즉시 심판을 하여야 하고, 심판은 공개된 장소에서 행하며 판사는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리고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재정하는 증거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6조, 제7조, 제9조).
또한, 즉결심판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의 정식재판 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정식재판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으면 즉결심판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4. 불출석 심판
가.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8조의 2 제1항). 즉 구류를 선고할 경우가 아니라면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심판할 수 있는 것으로, 별도의 불출석심판의 결정절차 없이 재량에 의해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면 됩니다.
나. 피고인 또는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받은 자는 법원에 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한 때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8조의 2 제2항). 불출석심판은 개정한 상태에서의 심판이므로 반드시 공개된 법정에서 법원사무관 등의 참여 하에 행하여져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8조의 2 제3항에 의한 불출석심판의 청구와 허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인 ‘즉결심판절차에서의 불출석심판청구 등에 관한 규칙’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마. 피고인의 변호인은 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동법 제9조 제3항)
즉결심판절차에 관하여도 국선변호인의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필요적 변론사건의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의 출석이 개정의 요건이 됩니다. 그러나 즉결심판기일에 사실상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기각결정을 하여 정식공판절차에 의하도록 함이 상당합니다.
바. 검사 및 경찰서장의 출석은 개정의 요건이 아니므로 출석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5. 심판
가. 즉결심판의 선고 또는 고지
즉결심판에서 유죄를 법정에서 선고할 때에는 구두로, 형, 범죄 사실과 적용법령을 명시하고 피고인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게 됩니다(동법 제11조 제1항).
한편 서면 심리하거나, 불출석심판을 한 경우와 같이 피고인 없이 심판할 때에는 즉결 심판서의 등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여 고지해주게 되어있습니다.
나. 부수 처분
1) 유치명령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판사는 5일 이내의 기간(선고된 구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을 경찰유치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17조 제1항). 유치 명령은 선고와 동시에 집행력을 발생합니다. 원래 선고된 구류형은 재판이 확정된 후에만 집행할 수 있지만, 구류형의 집행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유치명령제도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2) 가납명령
벌금, 과료의 선고를 할 경우 즉결심판의 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34조에 의한 가납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17조 제3항). 가납명령에 의하면 즉결심판 확정전에 재산형의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