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법률상식 편에서는 피해자보호제도에 대해 개괄적으로 알아보고, 그 가운데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하에서는 피해자보호제도 가운데 배상명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배상명령의 의의
배상명령제도란 형사사건의 대상이 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가 발생된 경우에 피해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당해 형사재판절차에 부대하여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이하).
그 법적 성질은 민사소송의 일종이라기보다는 법정의 특수한 소송형태라고 볼 수 있으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 합니다)에 의하여 신설되었습니다.
2. 대상
배상명령이 가능한 것은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 등 소정의 범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소촉법 제25조 제1항).
그러나 위의 제한된 범죄 또는 피해에 속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는 배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배상명령은 피해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법원의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소촉법 제25조 제1항).
3. 신청
위 각 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를 입은 직접적인 피해자 및 그 상속인, 그리고 피고인과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한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 배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권의 특정승계인이나 법률상 대위권자는 이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 상대방은 형사공판절차의 피고인이므로, 기소되지 아니한 다른 공범자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피고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배상신청인이 미성년자 등의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배상신청이 민사소송의 제기에 준하므로, 법정대리인이 소송대리를 하도록 할 것이지만, 상대방인 피고인의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피고는 아니므로, 법정대리인의 관여는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소정의 사항(동법 제26조 제3항)을 기재한 배상명령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상대방 피고인의 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지는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소촉법 제 26조 제1항 내지 제3항).
다만 피해자가 증인으로 당해 형사사건의 공판기일에 출석한 때에는 그 기회에 구술로 배상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구술신청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배상신청은 제1심 또는 항소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형사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배상신청서가 제출되어 공소장과 함께 법원에 제출된 때에도 적법한 신청으로 보아 접수하여야 합니다.
다른 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청구(피고인에 대한 것)가 법원에 계속 중인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7항).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배상명령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4. 재판
가. 배상명령의 선고 등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주문에 표시하여 그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고(소촉법 제31조 제1항),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제1심 판결법원은 확정된 유죄판결 등의 정본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나. 배상신청의 각하
각하결정은 형사사건에 관한 판결과 동시에 또는 다른 시기에 할 수 있습니다(소촉법 제32조). 유죄판결과 동시에 배상명령을 할 수 있으므로, 유죄판결이 아닌 형식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민사상 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배상신청을 각하하여야 합니다.
다.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정본의 송달 등
1) 직권, 신청의 경우를 불문하고 배상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유죄판결서 정본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피고인과 신청인(직권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소촉법 제31조 제5항).
2) 각하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재판서 등본의 송달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라. 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문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