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법률 상식편에서는 공탁제도 중에서 많이 활용되는 변제공탁의 요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변제공탁의 효과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변제공탁이란?
“변제공탁”이란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하여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는 대신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고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2. 변제공탁의 효과
가. 채무의 소멸
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하여 변제공탁이 성립하면 변제한 것과 동일하게 채무가 소멸됩니다(「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의 채무소멸의 효과는 공탁관이 공탁을 수리하고 공탁자가 공탁물보관자에게 공탁물을 납입한 때(변제공탁이 성립한 때)에 발생합니다(대법원 1972. 5. 15. 72마401 결정).
한편, 공탁물 회수가 있는 경우,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하면 공탁한 때로 소급해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됩니다(대법원 1972. 5. 15. 72마401 결정, 대법원 1981. 2. 10. 80다77 판결).
나. 이자의 정지
변제공탁을 하면 그 때부터 약정이자 또는 법정이자의 발생이 정지됩니다.
다. 담보 소멸
변제공탁이 성립하면 채무가 소멸하므로 그 채무에 수반된 물적담보(질권, 저당권 등)나 인적담보(보증채무 등)도 소멸합니다.
변제공탁이 성립해 담보가 소멸하면 채무자는 담보물의 반환,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제공탁으로 인해 질권·저당권이 소멸한 때에는 공탁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489조제2항).
라. 공탁물지급청구권
변제공탁이 성립하면 피공탁자는 공탁소에 대해 공탁물 출급청구권을 취득하고, 공탁자는 공탁물 회수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마. 소유권 이전
공탁물이 금전, 그 밖의 소비물인 경우에는 소비임치가 성립하므로(「민법」 제702조), 공탁물의 소유권은 공탁 성립 시에 일단 공탁소가 취득하였다가 그 후에 피공탁자가 공탁소로부터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을 수령한 때에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소유권을 공탁소로부터 취득합니다.
또한, 공탁물이 동산인 경우 공탁소가 공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공탁자로부터 피공탁자에게 직접 공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동산인 공탁물은 공탁자가 공탁소로부터 동산을 인도받은 때에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소유권을 공탁자로부터 직접 취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