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률 상식편에서는 공탁제도 중에서 많이 활용되는 변제공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변제공탁이란 ?
“변제공탁”이란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하여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는 대신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고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2. 변제공탁의 종류
가. 「민법」 제487조에 따른 변제공탁
변제공탁의 대부분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때 또는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는 「민법」 제487조에 따른 변제공탁입니다.
나. 그 밖의 변제공탁
1)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제3채무자의 공탁(「민법」 제353조제3항)
2) 매매목적물에 대해 다른 권리주장자가 있어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매수인에게 담보를 제공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요구하는 매매대금 공탁(「민법」 제588조 및 제589조)
3)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행사에 대한 주채무자의 배상할 금액의 공탁(「민법」 제443조)
4) 토지수용절차에서의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
3. 변제공탁의 당사자
가. 변제공탁의 공탁자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으므로 제3자도 변제공탁을 할 수 있으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은 때에는 제3자가 변제공탁하지 못합니다(「민법」 제469조제1항). 다만,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 변제공탁하지 못하지만(「민법」 제469조제2항),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공탁할 수 있습니다.
※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는 물상보증인,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 연대채무자, 보증인 등이 있습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나.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채권자의 수령불능 또는 수령거절을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의 피공탁자는 채권자입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과실 없이 ‘갑’ 또는 ‘을’ 중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하는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는 ‘갑’ 또는 ‘을’입니다.
또한 채권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절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에는 피공탁자를 지정하는 공탁서 정정절차를 거쳐 사후적으로 정해집니다.
4. 절대적 불확지 공탁의 허용 여부
변제공탁을 비롯한 공탁은 공탁자가 피공탁자를 지정해야 하기 때문에, 채권자가 상대적으로도 특정되지 못하는 절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서는 토지수용의 주체인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절대적 불확지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제2호 및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5. 변제공탁의 목적물
가. 변제공탁의 공탁물은 채무의 내용에 해당 채무의 목적물로 정해진 금전, 유가증권, 물품이 됩니다.
나. 부동산의 공탁은 법원으로부터 공탁물보관자의 선임을 받아 그 자에게 공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탁자의 협력 없이 공탁물 보관자가 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본권 및 점유를 피공탁자에게 이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법기술상 곤란하고, 또한 목적 부동산의 점유를 공탁물보관자에게 이전하더라도 그 보관료와 보관자의 사용료와의 문제도 매우 곤란하게 되기 때문에 부동산의 공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공탁선례 1-41」(1999. 2. 27. 법정 3302-65호 질의회답)].
다. 변제 공탁은 변제 목적물 그 자체를 공탁물로 제공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변제의 목적물이 폭발물 등과 같이 공탁에 적합하지 않거나, 채소, 어육 등과 같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소, 말 등과 같이 보관비용이 과다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변제자는 채무이행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물건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팔아서 그 대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90조, 「비송사건절차법」 제55조,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