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인표 신애라 부부는 “가슴으로 낳은 아이” 라고 말을 하면서 딸을 입양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입양제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만들었고 다른 신앙인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입양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혈연을 중시하는 한국사회에서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하에서는 입양이라는 제도 종류 중 일반양자 입양, 친양자 입양을 중심으로 알아보고 가정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1. 입양의 의의
입양이란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신분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입양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민법」 제883조제1호), 가정법원의 허가(「민법」 제867조제1항)를 얻은 때에 입양신고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입양신고로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는 법적 친자관계가 생기고, 부양이나 상속 등에서 자연혈족의 경우와 동일한 권리가 인정됩니다(「민법」 제772조제1항).
2. 입양의 종류
입양은 일반양자 입양, 친양자 입양,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 국제입양이 있습니다.
가. 일반양자 입양
일반양자는 친생부모의 친자녀로서의 지위와 양부모의 양자로서의 지위를 모두 갖게 됩니다.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친권 이외에는 유지되므로 입양이 된 이후에도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나. 친양자 입양
친양자는 입양이 되면 양부모의 완전한 친자녀와 같이 되는 양자를 말합니다. 친양자는 재판을 통해 성립하며, 재판이 확정되면 양부모의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가 되므로 양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며,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됩니다.
다.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진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입양된 아동은 「민법」상의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라. 국제입양
국제입양이란 한국에서의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또는 외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외국에서의 한국인 사이의 입양 또는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등과 같이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3. 일반양자 입양의 성립요건
일반양자 입양이 성립하게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 등 입양의 성립요건을 갖춘 후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입양신고를 하면 됩니다(「민법」 제883조제1호 및 제878조).
가.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민법」 제883조제1호)
입양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양친이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실질적으로 친자관계를 맺으려는 입양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어떤 방편을 위해서 하는 가장(假裝)입양은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므2411 판결).
나. 가정법원의 허가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養父母)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67조).
다. 양부모와 양자의 자격요건
양부모는 성년자이어야 하며,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양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양자의 경우, 양자는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는 될 수 없으며 양자가 될 사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4. 친양자 입양의 성립요건
친양자 입양제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로, 2008. 1. 1. 시행된 「민법」에서 새롭게 제정되었습니다. 친양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됩니다. 가정법원에 의해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부터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모두 종료되고, 양친과의 법률상 친생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며, 성과 본도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908조의2부터 제908조의8까지).
가. 친양자의 자격요건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이어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2호). 19세 미만인지의 여부는 재판의 확정 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나. 양부모의 자격요건
3년 이상 혼인 중의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해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1호 본문). 따라서 배우자가 없는 독신자는 양친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좋은 환경에서 친양자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 쌍방이 모두 있는 가정에 입양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혼인중”이란 법률혼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실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1호 단서).
다. 친양자로 될 자의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해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4호). 만약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해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5호).
라.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승낙 없이 입양의 청구가 가능한 경우
가정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승낙이 없어도 입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 가정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해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제2항).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을 하지 않은 경우나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