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약식절차
(1) 의의
약식절차라 함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 과료를 과하는 형사절차를 말하고, 이러한 약식절차에 의하여 재산형을 과하는 재판을 ‘약식명령’이라 합니다.
이러한 약식절차는 형사재판의 신속을 기하는 동시에 공개재판에 따르는 피고인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 존재 의의가 있습니다. 간략한 서면심리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함은 법원의 공판절차에 의한 심리와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형사소송법 제453조)에 의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약식절차는 형사재판의 신속을 가하는 동시에 공개재판에 따르는 피고인의 심리적 · 사회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 그 존재의의가 있습니다.
(2) 약식명령의 청구
지방법원은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고, 그 경우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따라서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은, 벌금 · 과료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하므로, 벌금이나 과료가 법정형에 선택적으로 포함될 것을 요합니다.
2. 약식명령청구사건의 처리
검사에 의한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원칙으로 서면심리를 하며, 심리결과 약식명령을 할 수 없거나 또는 부적당한 경우(사실심리나 증거조사를 필요로 하거나, 무죄 등을 선고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도록 하며(형사소송법 제450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식명령을 하고, 이를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 검사와 피고인에게 고지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2조).
이러한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
3. 약식명령의 청구
벌금 ·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합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따라서 이러한 재산형이 징역, 금고, 구류와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있어도 무방합니다.
검사가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449조), 실무에서는 공소제기와 함께 한 개의 서면에 의하고 있습니다(공소장에 약식명령 청구와 구형을 부기하고 있습니다).
약식명령청구서(약식 공소장)의 부본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서면심리에 의하는 약식절차에서는 이를 피고인에게 송달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약식명령청구시에 증거서류와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4. 사건의 처리
(1) 공판절차회부
검사의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더라도 법원은 반드시 이에 기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0조). 즉 이를 ‘공판절차회부’라 합니다.
공판절차회부를 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즉시 검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며, 검사는 그 통지를 받은 5일 이내에 피고인 수에 상응하는 공소장부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소장부본이 제출되면 이를 피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함은 물론입니다.
(2) 약식명령의 고지
법원에서의 약식명령이 발령이 된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에게 약식명령등본을 송달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2조). 송달불능이 되면 공시송달을 행합니다.
(3) 약식명령의 확정과 그 효력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의 경과,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확정됩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
(4) 벌금의 확정
벌금은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며, 위 약식명령이 송달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법원 게시판에 공시송달로 공고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사진행중 또는 재판 진행 중에 주소가 변경되면 그 사실을 검찰청 또는 법원에 주소변경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