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과 마음이 하나 된 호남인!”
호남의 긍지를 갖고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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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회장 김상현 목사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전국호남협의회(대표회장 김상현 목사)는 지난 8월 29일(목) 오전 11시 호텔 현대바이라한 목포에서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된 호남인’이라는 주제로 전국 호남인 하기 수양회를 가졌다.
대표회장 김상현 목사는 “수양회를 위해 원근 각지에서 모여주신 것에 감사드린다. 호남인으로서 긍지를 높이고 선후배의 사랑을 나누며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길 바란다. 또한 호남인들이 단결하여 하나님의 교회와 총회를 위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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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회장 김상현 목사 |
1부 예배는 대표회장 김상현 목사의 인도로 수석공동회장 오광춘 장로의 기도, 서기 정신길 목사의 성경봉독, 새에덴교회 김문기 장로, 성원중 장로의 특송, 증경총회장 소강석 목사의 설교, 총무 정여균 목사의 광고 후 증경총회장 서기행 목사의 축도로 이어졌다.
설교자 소 목사는 ‘코로나 엔데믹 교회 세움 프로세스(엡4:8-12)’라는 주제로 “코로나 엔데믹 시대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 초대교회적 원형교회를 회복해야 한다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교회 세움에 올인해야 한다 ▲주님의 강력한 임재와 운행하심을 회복해야 한다 ▲폐쇄적 마인드를 극복하고 수용성을 가져야 한다 ▲교회 이미지와 브랜드를 복원해야 한다 ▲병원 같은 교회(교회의 메디컬화)를 이뤄야 한다 ▲교회의 새로운 영토를 확장해야 한다. 호남협의회가 이런 의식을 갖고 전국 모든 협의회를 이끌 수 있는 시대적 비전과 가치를 제시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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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에덴교회 소강석 목사 설교 |
이후 증경총회장 김동권 목사, 증경총회장 홍정이 목사, 증경총회장 백남선 목사, 증경총회장 김종준 목사, 증경부총회장 남상훈 장로, 증경부총회장 송병원 장로가 격려사를 전했으며, 총회 총무 고영기 목사, 광주·전남협의회장 전요섭 목사, 실무회장 라상기 목사, 실무회장 정태영 목사, 실무회장 윤희원 목사, 전국장로회 증경회장 강대호 장로, 고문 양성수 장로가 하기 수양회를 축하했다.
또한 전북교회협회장 백종성 목사가 ‘나라와 민족복음화를 위하여’, 실무회장 윤영민 목사가 ‘총회를 위하여’, 실무회장 모상련 목사가 ‘총신대와 GMS 및 각 기관을 위하여’. 장로신문사장 정채혁 장로가 ‘전국 호남협 및 전북협, 광전협, 재경협을 위하여’, 호남중부장로회 증경회장 원태윤 장로가 ‘호남지역 장로협의회를 위하여’, 부회계 이창원 장로가 ‘전국호남인의 발전과 단합을 위하여’, 실무회장 육수복 목사가 ‘제 107회 총회 호남출신 후보자들을 위하여’ 특별 기도를 했다.
이어 특강은 실무회장 이형만 목사의 사회로 고병동 목사의 특송, 순천노회장 박선홍 목사의 기도, 상임부총무 정래환 목사의 성경봉독, 예수인교회 민찬기 목사가 ‘영적 성숙을 도모하라!(고후4:16-18)’라는 주제로 특강, 실무회장 김정두 목사의 식사기도 후 실무회장 박종일 목사의 폐회기도로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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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인교회 민찬기 목사 특강 |
준비위원장 서만종 목사는 “대성황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과 참석해 주신 전국 호남출신 목사님, 장로님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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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위원장 서만종 목사 |
한편 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며 최근 벌어진 선거관리위원회의 파행에 대해 규탄하고 법대로 선거를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규정 제22조 2의 ③항 ‘단, 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투표를 진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규정을 위반하고 투표를 진행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이며, ‘후보자 확정은 전체위원 2/3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에 따라 투표결과가 과반수 미달로 특정 후보 자격이 상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을 위반한 채 탈락을 공포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이므로 법대로 선거를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후보의 자격 여부를 놓고 투표하기 전, 미리 ‘특정후보의 위법에 대한 사과’ 여부에 따라 후보 자격의 당락을 결정하겠다는 결의는 선거관리위원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초법적인 행위이며, 위법한 특정후보를 감싼 불공정한 행위이므로 단호히 거부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파행에 대해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불사하며 △총회 헌법질서가 견고히 세워질 때까지 우리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며 △총회참석도 단호히 거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