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단계 및 형사재판 진행중에 피의자나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해 조력을 받게 됩니다. 이하에서는 사선변호인을 제외한 형사재판의 변호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형사법률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87.9.1. 법률구조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주로 법률구조사업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옹호와 법률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공단은 서울특별시에 본부를 두고, 그 아래에 18개의 지부와 39개의 출장소를 전국의 법원, 검찰청에 대응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법률구조업무’는 법률상담은 물론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민사 · 가사사건, 행정소송대리까지 무료로 진행하여 주고 있는데, 특히 공단소속의 공익법무관이 형사사건에 대해서 무료로 변호를 해주고 있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각 법원 근처의 법률구조공단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 상담하거나 전화(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번), 서신, 인터넷(www.klac.or.kr) 등을 통하여 상담할 수 있습니다.
가. 대상사건
구속사건,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 재심사건
나. 구조신청
법률구조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공단 지부 또는 출장소에 비치된 서면으로 제출하며, 공단에서는 구조대상자 여부, 구조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구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구조가 결정되면 소속변호사 등이 형사변호를 하며, 구조 기각된 사건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7일 이내에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사장은 이의신청 사건을 심사한 결과 원결정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조기각 결정을 하고 원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구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소송비용 형사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기록복사료, 접견료 등)은 공단에서 부담하고 의뢰자로부터는 비용을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증권 수수료는 의뢰자가 부담합니다.
2. 국선변호인제도
국선변호인이란 형사절차에 있어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을 위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해 주는 변호인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체로 · 구인 · 구금을 당할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변호인을 선임합니다.
현행법상 국선변호가 인정되는 것은 다음 경우입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 ①피고인이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구하지 못하고, 동시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을 때 ②피고인이 미성년 · 70세 이상 · 농아자 · 심신장애로 보이는 자일 때 변호인의 도움을 특히 필요로 할 사정이 있는데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출두하지 않는 경우 ③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등은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또,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경우, 사형 ·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국민참여재판절차로 진행되는 때에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하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나, 실제 구체적 인선은 각 지방변호사회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즉, 각 지방변호사회에서는 미리 명부에 등록된 자로서 맡을 의사가 있는 변호사 중에서 순차 배치하며,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통지하면 이것을 근거로 선임됩니다.
각급법원은 매년 1월중 당해 연도에 국선변호를 담당할 변호사로 예정한 사람을 일광 등재한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를 작성하도록 하게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에게는 공소장 부본 송달과 동시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하여야 합니다.
3. 당직변호사제도
수사기관에 갑자가 체포된 사람은 당직변호사 제도를 이용만합니다. 당직변호사 제도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검찰에 의한 기소 이전 단계의 형사사건과 경찰서 또는 구치소 등에 구금된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국 지방변호사회는 매일 여러 명의 당직변호사를 지정해놓고 있습니다. 당직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체포됐거나 구속된 사람이나 그 가족이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면 해당 경찰서나 검찰을 방문하여 접견에 응합니다. 당직 변호사들은 피의자와 가족이 원하면, 영장실질심사단계에서부터 1심 판결 때까지 변론을 맡아주기도 합니다.
4. 형사보조인제도
형사보조인이란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다는 것에 기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보조자를 말합니다. 즉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라는 신분관계라는 것으로 인하여(형사소송법 제29조 ①) 자진하여 보조인으로 된 자라는 점에서 법률전문가가 법률적 측면에서 피고인 · 피의자를 보호하는 변호인과 구별됩니다.
위 부조인은 변호인과 같이 선임되는 것이 아니라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서면으로 신고하며 됩니다. 보조인의 신고는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신분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심급마다 이를 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1조 제①항).
보조인의 신고는 그 심급에 한하여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소제기 전의 보조인신고는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
보조인은 독립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5. 특별변호인제도
특별변호인이란 변호사 아닌 변호인을 말합니다. 특별변호인은 대법원을 제외한 법원에서만 선임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31조 단서) 사건의 경중에 따른 제한은 없으나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필요로 합니다.
특별변호인을 선임함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피선임자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피고인의 소송활동 전반을 보조하고 그 방어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자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절차가 아닌 공판절차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선임허가결정이 있은 후에 혐의의 사선변호인과 마찬가지로 특별변호인 선임신고서(선임계)를 제출함으로써 특별변호인의 선임의 효력이 생깁니다. 기타 선임의 효력, 사임 · 해임 등의 사항은 사선변호인의 경우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