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소송구조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개념
소송구조(訴訟救助)"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요건
가. 소송사건일 것
「비송사건절차법」에서 「민사소송법」의 개별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소송구조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않고 있으므로(「비송사건절차법」 제8조, 제10조 참조),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비송사건은 소송구조의 대상이 아닙니다(대법원 2009. 9. 10. 자 2009스89 결정).
나. 신청인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이 신청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소송계속 중의 당사자, 외국인, 법인이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해야 합니다.
다. 소송구조의 사유 소명방법
소송구조 신청서에는 신청인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붙여야 합니다(대법원 2003. 5. 23. 자, 2003마89 결정).
자금능력에 대한 서면 제출은 신청인이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점을 소명하기 위한 하나의 예시이므로 신청인은 다른 방법으로 자금능력의 부족에 대해 소명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유심증에 따라 그 소명 여부를 판단합니다(대법원 2003. 5. 23. 자, 2003마89 결정).
라. 자금능력이 부족한 소송구조 신청인의 유형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금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다른 요건의 심사만으로 소송구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대법원재판예규 제1706호, 2018. 11. 23. 발령, 2019. 1. 1. 시행) 제3조의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마. 소명의 정도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다는 것은 소송구조신청의 소극적 요건이므로 신청인이 승소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소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당시까지의 재판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됩니다(대법원 2001. 6. 9. 자, 2001마1044 결정).
3. 소송구조 결정
소송구조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에게 소송구조결정에 따른 안내문을 교부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조제2항 및「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