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장 박세용 장로(독천교회) |
|
|
예장(합동) 광주·전남지역 장로회연합회(회장 박세용 장로)는 지난 16일(토) 오전 10시 함평문화체육센터에서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회 친선체육대회와 제4차 포괄적 차별금지법(독소조항) 철폐를 위한 궐기대회를 열었다.
회장 박세용 장로는 “광주·전남지역 장로회연합회가 광주·전남의 건전한 개혁주의 신앙운동의 중심이 되고 기독문화를 지역에 심고 복음의 역동성을 펼쳐 나가기를 바란다“고 인사했다.
1부 예배는 회장 박세용 장로의 인도로 명예회장 박민규 장로의 기도, 서기 정동훈 장로의 성경봉독, 새에덴교회 김문기 장로의 특송, 문흥제일교회 맹연환 목사의 ‘터를 잘 지킵시다(시11:3-5)’ 설교, 총무 이경준 장로의 광고 후 광주대성교회 민남기 목사의 축도로 이어졌다.
이후 궐기대회는 총무 사회로 증경회장 정종식 장로의 기도, 삼호교회 이형만 목사의 특별강연, 회의록서기 조충현 장로의 결의문 낭독 후 채택, 3부 체육대회는 준비위원장 조형국 장로의 사회로 내빈소개, 증경회장 심판구 장로, 증경회장 신신우 장로, 전남경찰청 경목회장 영광대교회 김용대 목사의 격려사, 국회의원 이개호 의원, 전국장로회 명예회장 박요한 장로, 전국남전도회장 임성철 장로, 호남지역장로회장 오광춘 장로의 축사 후 이상익 함평군수의 환영사가 있었다.
이날 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사회의 억압받고 차별받는 소수자들을 위해 사역하시는 많은 목회자와 사역자들의 수고를 폄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먼저 밝히며, 성경적 진리와 기독교 가치관을 무너뜨리며 사회, 가정, 나아가 교회를 파괴하며 성경적인 가르침조차 인권과 문화라는 미명하에 또 다른 차별이라 매도하며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평등법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며 편향적으로 치우친 평등법을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거짓과 사악함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릴 것이며, 건강한 사회, 건강한 나라, 건강한 다음세대를 세우고 기독교 문화와 사회형성을 이루기 위하여 끝까지 반대할 것이며, 나아가 한국 교회 1,200만 성도들은 결코 이들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난달 25일 국회공청회를 일방적으로 개최하고 명분 쌓기에만 가득한 일부 국회의원들은 지금이라도 이 법안의 문제점을 바로 인식하고 사죄하기를 촉구한다. 가짜인권 가짜평등을 외치며 이 법안에 동조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원 이름 또한 기억할 것”이라면서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건강한 다음세대를 위해 이 악법인 평등법을 철회하고 멈출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광주·전남지역 장로회연합회 포괄적 차별금지법(독소조항) 반대성명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국회의원 다수가 평등법안을 발의함을 보면서 가정을 해체하고, 신앙과 양심에 따른 반대조차 법적 제재하는 평등 및 차별금지의 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점을 천명하는 바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 및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차별금지 법안은 동성애, 양성애, 다자성애 등의 성적지향과 여성과 남성 외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하고 있다.
평등법안과 차별금지 법안은 동성애, 양성애, 다자성애 등의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하여 이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것을 혐오와 차별이라 주장하면서 법적제재를 가하려고 한다. 모든 사람의 인권은 당연히 존중 받아야 하지만, 그들의 잘못된 행동조차 존중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동성애자들의 인권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지만,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고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며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동성애 행위자체는 존중받을 수 없다.
더구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인권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하려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에 정면 도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을 기만하는 주장이며 강력한 법적 권위를 이용하여 사회체제를 바꾸려 하고 있다. 현 사회체재는 신체에 나타난 생물학적 성에 의해 성별을 구분하고 있으며, 현행 헌법은 혼인을 한명의 남자와 한명의 여자의 결합으로 정의하고 있다.
만약 사람의 성별을 신체에 나타난 성과는 상관없이 임의로 바꿀 수 있다면, 병역제도 및 국가의 공적 신분제도인 주민등록제도를 무너뜨리는 등 현 사회질서는 급격하게 무너질 것이며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가 되는 혼인과 가족은 완전히 붕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선전(포교)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그리고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가 포함된다. 차별금지법(평등법)에는 ‘종교’ 차별금지규정이 포함되어 종교선전(포교)행위인 선교가 차별금지법 위반 행위가 되거나 괴롭힘이 될 수 있어 직장과 학교 등에서 선교행위가 금지되어 선교의 자유가 제한받는다. 또한, 종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도 차별행위가 되어 종교교육의 자유가 위축되게 될 것이며, 종립기업, 종교단체 등도 설립이념에 부합하지 않은 무신론자나 타종교인들도 채용하도록 강요하여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 발생하게 될 것이며 결국 종교의 자유는 탄압받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종교를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하여 과격 이슬람을 비롯한 타종교 및 이단/사이비에 대한 건전한 비판들도 혐오·차별로 몰릴 수 있다. 겉으로는 온 국민들을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말하며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진리를 말하는 국민들을 처벌하며 입을 막겠다는 시도이며 이로 인해 대다수의 국민들을 오히려 역차별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사회의 억압받고 차별받는 소수자들을 위해 사역하시는 많은 목회자와 사역자들의 수고를 폄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먼저 밝히며, 성경적 진리와 기독교 가치관을 무너뜨리며 사회, 가정, 나아가 교회를 파괴하며 성경적인 가르침조차 인권과 문화라는 미명하에 또 다른 차별이라 매도하며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평등법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며 편향적으로 치우친 평등법을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거짓과 사악함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릴 것이며, 건강한 사회, 건강한 나라, 건강한 다음세대를 세우고 기독교 문화와 사회형성을 이루기 위하여 끝까지 반대할 것이며, 나아가 한국 교회 1,200만 성도들은 결코 이들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지난달 25일 국회공청회를 일방적으로 개최하고 명분 쌓기에만 가득한 일부 국회의원들은 지금이라도 이 법안의 문제점을 바로 인식하고 사죄하기를 촉구한다.
가짜인권 가짜평등을 외치며 이 법안에 동조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원 이름 또한 기억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건강한 다음세대를 위해 이 악법인 평등법을 철회하고 멈출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2년 7월 16일
광주전남지역장로회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