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차별금지법(독소조항) 제정 반대 광주·전남 국민대회 성료
가정과 교회, 국가를 파괴하는 악법 제정 결사반대한다!
지난 5월 25일(수)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공청회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강행하는 등 국회 일부에서 포괄적차별금지법 입법화를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교계가 이를 규탄하는 집회를 잇달아 열고 있다.
전북기독교총연합회와 전북성시화운동본부가 지난달 29일(주일) 전주 오거리문화광장에서 차별금지법 제정반대 연합집회를 열고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5일(주일) 광주시 금남로 1가 ~ 3가에서 ‘포괄적차별금지법(독소조항) 제정 반대 광주·전남 국민대회’가 열렸다. 이날 3만 5천명(주최측 추산)의 참석자들은 장대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을 한 목소리로 강력히 규탄했다.
대회장 남택률 목사는 “포괄적차별금지법에 절대로 반대해야 하고, 입법화되는 걸 반드시 막아야 한다. 예수님의 도시인 광주를 반드시 성결한 도시로 지켜내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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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장 남택률 목사 |
국회의원 김회재 장로는 “헌법 제36조 1항에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되어 있다. 성경도 남성과 여성의 양성을 이야기하고, 헌법도 분명하게 양성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포괄적차별금지법은 성경의 가치와 헌법에 반하는 법이다. 이 법안 내 대표적 독소조항은 차별금지사유로 명시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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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김회재 장로 |
이어 “그래서 포괄적차별금지법을 동성애 조장법이라고 이야기 한다. 여러분들이 투표로 뽑은 광주의 국회의원들에게 이 법이 어떤 법인지 알려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 법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법안 찬성에 도장을 찍을 것”이라며, 포괄적차별금지법 법률제정이 사회에 미칠 영향에 우려했다.
한편 1부 예배는 대회총괄본부장 정태영 목사의 인도로 전남교회총연합회 회장 송재선 목사의 기도,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 회장 김민호 목사의 성경봉독, 통합 증경총회장 채영남 목사의 설교 후 대회공동준비위원장 나학수 목사의 축도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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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회총연합회장 송재선 목사 |
설교에 나선 채 목사는 ‘대한민국의 행복을 위하여(신6:4-9)’라는 제목으로 “포괄적차별금지법은 창조 질서를 파괴해 동성애를 조장하고 하나님의 세우신 가정과 교회를 해체한다. 표현과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국민 대다수를 역차별하는 악법이다. 소수자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다수 국민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를 받은 백성으로서 이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 법안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 대부분 찬성하겠지만, 알게 되면 찬성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오직 이 나라의 행복을 위해, 우리 자녀들의 삶의 행복을 위해 반드시 막아내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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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증경총회장 채영남 목사 설교 |
2부 국민대회는 대회준비위원장 강희욱 목사의 인도로 광신대·호신대·두암중앙교회 찬양단의 찬양, 광주바른교육학부모시민연합 김미경 대표, 전남대기독교교수회 회장 김선미 교수, 대학생 대표 남승준 학생의 1분 발언, 대회준비위원회 서기 김판석 목사의 ‘포괄적차별금지법(독소조항) 제정 폐지, 민족의 복음화, 광주·전남지역 교회를 위하여’ 합심기도, 대회공동준비위원장 이종석 목사의 성명서 및 결의문 채택 후 대회상임고문 윤세관 목사의 마침기도로 마쳤다.
이날 참석자들은 성명서 및 결의문을 통해 “포괄적차별금지법에 따르면 고용, 교육, 국가행정, 사법 등의 광범위한 영역에서 동성 성행위 등에 대한 반대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없게 되어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양심, 종교, 학문,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역차별하는 결과를 낳게 될 우려가 있다”며 기독교계와 모든 국민이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미 헌법 제1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이미 제정되어 있는 다양한 법안들을 통해서도 누구든지 충분히 차별적 처우에 대한 소명의 기회가 있다”면서 “국민들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와 평등에 대한 과잉해석은 없는지, 일부의 갈등해소를 위해 또 다른 피해와 억울함은 없는지, 입법 활동에 앞서 양심과 윤리, 종교, 가정, 사회 성숙함의 가치를 먼저 판단해야 함이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포괄적차별금지법(독소조항) 제정 반대 성명서 및 결의문 전문.
<성명서>
포괄적차별금지법(독소조항) 제정 반대 광주전남 국민대회 운동본부는 약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여 인권 신장을 가져오게 하겠다는 취지에 공감한다. 그러나 입법과정에서 국민들과 충분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국민 공감대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
1. 포괄적차별금지법에 따르면 고용, 교육, 국가행정, 사법 등의 광범위한 영역에서 동성 성행위 등에 대한 반대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없게 되어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양심, 종교, 학문,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역차별하는 결과를 낳게 될 우려가 있음으로 기독교계와 모든 국민이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
2. 세계인권선언과 헌법에서도 성적지향이나 성 정체성은 보편적 차별금지의 사유에 들어가지 않는다. 따라서 현행법 하에서 양심의 자유, 교육의 자유, 종교의 자유에 따라서, 동성 간 성행위와 성별변경행위에 따르는 결과들에 관하여 ‘좋다’, ‘싫다’ 등의 양심의 표현을 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다. 또한 우려되는 부분과 예상되는 해악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자유 역시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포괄적차별금지법은 국민의 기본정서와 상당한 거리가 있고 헌법상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3. 이미 헌법 제1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이미 제정되어 있는 다양한 법안들을 통해서도 누구든지 충분히 차별적 처우에 대한 소명의 기회가 있다.
국민들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와 평등에 대한 과잉해석은 없는지, 일부의 갈등해소를 위해 또 다른 피해와 억울함은 없는지, 입법 활동에 앞서 양심과 윤리, 종교, 가정, 사회 성숙함의 가치를 먼저 판단해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이에 포괄적차별금지법(독소조항) 제정 반대 광주전남 국민대회는 향후, 광주와 전남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의 교회들과 연대하여 우리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임을 천명한다.
<결의문>
하나. 가짜 인권을 앞세워 국민을 역차별하는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
둘.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파괴하는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을 결사 반대한다.
셋. 자유와 국민통합을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2년 6월 5일
포괄적차별금지법(독소조항) 제정 반대 광주전남 국민대회
대회장 남택률 목사 외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