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지인과 금전거래를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지인이 급하게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알고 지내는 사이에 쉽게 거절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전거래를 할 때 서로 아는 사이라고 돈을 무작정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금전거래를 할 때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금전거래란
금전거래란 양 당사자가 금전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하며 민법에서는 “금전소비대차”라고 합니다(민법 제598조).
2. 계약의 성립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채권자)와 돈을 빌리는 사람(채무자)이 합의하면 성립하며, 이는 구두로 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차용증을 작성하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차용증 작성
가. 차용증 작성사항
차용증에는 채권자,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채무액, 이자, 변제기일과 방법 등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작성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할 때는 상대방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하고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나. 채무액
채무액은 원금과 이자로 나눌 수 있는데, 원금은 차용한 금전을 의미하고 이자에 관해서는 당사자간 무이자로 할지, 이자를 약정할지 정합니다. 이자를 약정하는 경우, 이자가 있음을 기재하고 이율을 기재하도록 합니다(예시: 연 5%). 이자제한법은 금전소비대차(10만원 미만은 제외)에서 이자율의 한도를 연25%로 하여 이 한도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게 되면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8조). 따라서 이율은 연25%의 한도에서 정해야 합니다.
다. 변제기
변제기는 연, 월, 일을 정하여 적고, 변제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가 변제를 청구한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됩니다.
라. 기한
기한이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효력의 발생, 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부관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제한하기 위하여 부가되는 약관을 의미함)을 말합니다.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데(민법 제153조 제1항) 기한의 이익을 채무자에게 주는 것은 채무자를 신용하여 기한 만큼의 이행을 늦춰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 멸실하게 한 때(민법 제388조 제1호),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민법 제388조 제2호), 채무자가 파산한 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5조)는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됩니다.
5. 결론
금전거래를 할 때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친한 사이라고 무작정 돈을 빌려주기보다는 사전에 차용증을 작성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증거로 활용하여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