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거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를 주위에서 본적 있나요? 일정 요건이 된다면, 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거나,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법률구조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개념
"법률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를 말합니다(「법률구조법」 제1조 및 제2조).
2. 대상 사건
민사·가사사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의 따른 손해배상사건, 개인회생·파산 및 면책사건, 형사사건, 행정심판사건(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사건으로 한정), 행정소송사건, 헌법소원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법률구조기관
법률구조 기관으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법률구조법」 제8조).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법률구조업무를 하고자 자산(資産), 법률구조업무 종사자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법인입니다(규제「법률구조법」 제3조).
4. 신청절차
법률구조는 신청인이 자신의 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을 가지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 지부에 내방해 상담을 신청하면 됩니다(법률구조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사무실의 위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공단 소개-찾아오시는 길>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공단은 본부(2실 2국 5부 5팀), 18개 지부,41개 출장소, 73개 지소, 법문화교육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법률구조 대상자에 해당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정의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법률구조안내-대상사건 대상자 안내>에서 다운받아 공단 사무실에 제출하면 됩니다(법률구조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곧바로 사실조사에 착수한 후 구조의 타당성, 승소가능성, 집행가능성 등을 판단해 소송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이 되면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