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와 질의하는 분들 중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질의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는 향후 자신의 혐의에 대해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재판을 하는 경우에도 영향을 끼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하에서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 피의자가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수사의 개시
가. 입건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형사사건으로 되는 것을 입건이라 합니다. 일단 입건이 되면 그때부터 수사대상이 되는 사람은 ‘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는 사유로는 ‘고소’, ‘고발’, ‘인지’(수사기관이 직접 범죄혐의사실을 알게 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나. 강제수사와 임의수사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방법에는 강제수사와 임의수사의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구속, 압수, 수색 등이 강제수사의 대표적인 예인데 강제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의 영장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구속’의 경우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의자에게 판사 앞에서 피의자가 ‘신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판사가 직접 구속의 당부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영장실질심사).
2.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대처방법
가. 조사이유에 대해 알기
피의자는 자신이 왜 조사를 받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로부터 피의자로 소환되면 누가 무슨 죄로 나를 고소를 하였고, 어떻게 해서 조사를 받게 되는지 알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만일 모른다면 경찰에서 소환 통보를 받을 때 전화를 통하여 담당 형사에게 무슨 죄로 조사를 받게 되는지를 물어 보아야 합니다.
나. 범죄에 대한 분석
그 다음은 그 범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즉 범죄구성요소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절도죄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절도죄가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이 그 범죄 구성 요건입니다. 이 구성 요건은 법조문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범죄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타인” “재물” “절취” 절도죄의 이런 내용이야 비교적 간단하여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하고 있으면 되나 사기, 횡령, 배임 같은 범죄는 그 구성요소가 복잡하니 조사가 필요합니다.
다. 경찰조사관의 조사
범죄 구성요건까지 알게 됐으면 무엇을 물어볼지 윤곽이 드러납니다. 조사관도 이 구성요건 사실을 중심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처음에 주소, 이름, 학력, 재산, 가족관계, 전화번호 등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는 범죄 사실 관계를 물어보게 됩니다.
절도죄를 예로 들면, 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훔쳤는지, ② 절취 동기, ③ 경위, ④ 공범자 여부, ⑤ 재물을 어떻게 처분하였는지 등을 6하 원칙에 맞춰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미리 답변 준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조사관 앞에서 세세한 설명을 한다는 것이 힘들 수 있으므로, 미리 피고소인 진술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라. 유리한 자료를 준비할 것
고소인이나 경찰 측은 피의자(또는 고소인)에게 유리한 자료보다는 불리한 자료를 더 많이 보유하고 있고, 또 생리적으로 피의자를 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면서 수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내가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일일이 챙겨주지 않습니다.
유리한 자료라는 것은 크게 ‘물증’과 ‘인증’이 있습니다. 물증이란 서류나 그밖에 증거들을 말합니다. 서류는 반드시 사본하여 원본은 집에 보관하고 사본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사본을 제출할 때는 서류가 여럿일 경우 표지를 만들어서는 ‘참고자료’라는 제목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보기에도 좋고 수사서류에 철해지므로 나중에 수사기관에서 찾기도 좋습니다.
‘인증’은 목격자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알리바이 같은 것을 입증할 만한 사람입니다. 범행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나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할 수 있는 사람(거짓말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님)입니다. 경찰에 출두할시 함께 가서 목격자라고 이야기하고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인과 시간이 맞지 않으면 담당 형사에게 참고인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반드시 소환하여 조사 받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피의자는 경찰조사를 받기 전부터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조사를 받을 때 주의할 점 등을 미리 알아보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건이 중대한 경우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