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해 상속인이 부모로부터 상속재산을 물려받을 수도 있으나, 때로는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상속 재산보다 초과된 채무가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되지만, 그것이 불분명한 경우에 상속인이 상속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한정승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의의 :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을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상속형태를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즉,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면 됩니다.
2. 방식 및 절차 :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월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1019조).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에는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1019조제3항의 규정(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
한편,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9조).
3. 효과 :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채무를 변제하면 됩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 그 재산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22조).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수인이라면 가정법원은 공동상속인 중에서 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상속재산의 관리와 채무의 변제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40조).
4. 채권자에 대한 고지와 최고 :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 한정승인자는 채권신고기간 만료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3조).
5. 변제의 순위와 방법 : 한정승인자는 제1032조제1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상속재산에으로 배당변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34조).
배당변제는 우선권 있는 상속채권자, 일반상속채권자, 수유자(유언에 의하여 유증(遺贈)을 받게 되는 사람)의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한편, 한정승인자가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 또는 우선순위를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38조).
6. 참고판례 :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다는 신고를 한 후 가정법원이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했다면 상속포기의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길모씨가 최모씨를 상대로 "사망한 남편이 빌려간 5000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대여금소송(2013다7352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건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2011년 12월 최씨는 남편이 사망하자 이듬해 1월 26일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지인인 길씨가 최씨의 남편이 빌려간 5000만원을 갚으라고 소송을 내면서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최씨는 자신이 상속을 포기했기 때문에 돈을 갚지 않아도 주장했지만, 길씨는 최씨가 상속포기 신고를 낸 나흘뒤인 2012년 1월 30일 남편 소유였던 차량을 판 사실을 문제삼았습니다. 길씨는 "상속포기 수리 심판일인 3월 14일 이전에 최씨가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부정소비했기 때문에 단순승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신고를 해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그 심판은 당사자가 이를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며 “이는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의사표시의 존재를 명확히 해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가 획일적으로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상속재산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공동상속인이나 차순위 상속인, 상속채권자, 상속재산의 처분 상대방 등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했다면 이는 상속포기의 효력 발생 전에 처분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며 “이는 민법 제1026조 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